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상위 항목: [[지방자치단체]] {{{+1 廣域自治團體 / Regional Local Government : '''RLG''' }}}[* Metropolitan government라고도 한다.(특히 특별시, 광역시의 경우)] [목차] == 개요 ==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이다. 지방자치법 제2조 1항이 정하는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행정구역)|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를 가리킨다. 광역자치단체는 [[정부]] 직할이고, [[기초자치단체]] 중 [[시(행정구역)|시]](市)는 [[도(행정구역)|도]](道)의 관할구역 안에, [[군(행정구역)|군]](郡)은 [[광역시]] 또는 [[도(행정구역)|도]], [[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 안에 들어가며, [[자치구]](自治區)는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 안에 들어간다.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에 소속(예속)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적 지위로는 그렇지 않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법적으로 별개의 [[법인]](法人)이며, 상하로 소속(예속)된 관계가 아니다.[* 잘 생각해 보자. 예속관계라면 [[기초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라는 말 자체가 어폐가 된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와 그 밑의 기초자치단체가 이권 싸움을 벌이기도 한다.] 다시 말하자면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존재하는 것일 뿐이며, 광역자치단체와 같이 법인격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누린다.[* 반면 [[시(행정구역)|시]]·[[군(행정구역)|군]]·[[자치구]] 예하의 [[일반구]]·[[읍(행정구역)|읍]]·[[면(행정구역)|면]]·[[동(행정구역)|동]] 및 [[특별자치도]] 예하의 [[행정시]]는 법인이 아닌 법인(시·군·특별자치도) 소속의 기관(機管)이다.] '소속'이 아닌 '산하(傘下)'의 개념으로 보면 된다. 다만, 법적 지위가 아닌 광역과 기초의 관할사무로 보면 특정 범위 이상의 인허가권이나 도시계획운영권 등을 광역에서 관할하고, 정부와의 소통도 광역을 통해서 해야 하며, 기초의 부단체장(시군구청장)을 광역에서 내려보내는 등 예속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보통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시의 부시장 2인 중 1인을 제외한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일반구 구청장은 대부분 광역의 사람으로 보직된다. 비슷하게 광역의 부단체장 2인 중 1인은 정부에서 추천한 국가직 공무원으로 보직된다). 특히 도보다 면적이 작고, 통합된 광역행정을 구현하는 행정구역 특성상 특별·광역시 내의 자치구·군은 도 내의 시·군보다 더욱 광역에 예속되어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일부 광역자치단체는 산하에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단층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러한 케이스에 속한다. 이들 광역지자체를 단층제로 두는 것은, 전국의 단층제 행정구역 개편을 염두에 두고 실험격으로 도입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 상세 == 광역자치단체를 유지/발전시킬 자금은 그 지역의 '''지방세'''와 약간의 '''국고보조금'''인데, 정작 실상은 [[현실은 시궁창]]. [[수도권(대한민국)|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와 몇몇 자치시 등을 제외한 지역은 [[인구]]감소와 [[경제]]침체라는 [[크리]]를 맞고 있어서 '''국고보조금 없으면 [[파산]]할 지경.'''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가 광역자치단체의 지위를 가지고 출범했다. 광역자치단체의 위상에 맞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도 함께 출범하며, 추후 세종지방검찰청, 세종지방법원, 세종지방경찰청 등이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 전현직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시장직을 노린다는 이야기도 있다. 일부 [[충청북도]] [[청원군]] 지역이 포함되나 사실상 충남권([[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으로 경기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경남권([[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에 맞먹는 3개 광역자치단체를 보유하게 된다. 엄밀히 말해 세종특별자치시는 [[특별자치시]]로서 광역자치단체는 맞지만 그와 동시에 기초자치단체로서의 기능도 직접 담당하는 체제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와 동일하다. [[행정구역 개편]]시 광역자치단체 간 경계구역 조정이 기초자치단체 간의 경계조정보다 법률적으로 더 까다롭다. 단순한 미세경계조정 차원[* [[서울특별시]]의 경우 [[1995년]] 안양천 일부 월경지 서울 편입(단, [[1995년]] 서울시 경계조정은 서울시내 자치구 분구 등과 같은 개편과 동시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쪽은 법률에 의하였다), [[2015년]] 위례신도시쪽 경계조정.]이라면 대통령령으로도 가능하지만, 폐치분합[* [[광명시]]가 서울특별시에 편입된다면, 법률적으로는 [[경기도]] [[광명시]]라는 자치시가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광명구라는 자치구가 신설되어 거기에 편입이 이루어지는 식이 된다. 즉, 일종의 폐치분합.] 수준의(하나의 자치시를 통째로 인접한 특별시나 광역시에 편입시키는 수준) 경계조정은 법률의 개정이 수반되기 때문. [[광명시]]의 [[서울특별시]] [[광명시/서울 편입 문제|편입 문제]]나 [[경산시]]의 [[대구광역시]] [[경산시/대구 편입 문제|편입 문제]]에서 이들 도시의 편입이 '법률적으로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으로 인해 [[충청남도]]에서 독립한 [[세종특별자치시]]처럼 '''[[정치]]'''적으로 크게 [[버프]]받는 사안이 없으면 어렵다. 도 산하 시가 광역시에 병합된 경우는 [[광주광역시]](당시 직할시)에 편입된 [[전라남도]] [[광산구|송정시]]가 유일하다. 이와 비슷하게 [[수원시|수원]], [[안양시|안양]], [[부천시|부천]], [[성남시|성남]], [[창원시|창원]] 등이 독자적 또는 주변 [[시(행정구역)|시]]·[[군(행정구역)|군]]과의 통합을 통해 광역자치단체인 [[광역시]]로 분리독립하려고 하지만, 이 역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이기에 실현되지 않고 있다. 이외에 유선전화 [[지역번호]]가 광역자치단체와 일대일 대응한다. 원래 기초자치단체 단위 지역번호 시절엔 일대일 대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는 일대일 대응한다. 따라서 광역자치단체 나열 순서 중에서 [[행정자치부]] 공식 순서, [[가나다순]]과 함께 지역번호 순서 배열도 나름대로의 중립적 설득력이 있다. 다만 [[부천시]][* [[인천광역시]]와 같은 032], [[과천시]]·[[광명시]][* [[서울특별시]]와 같은 02], [[경산시]][* [[대구광역시]]와 동일한 053] 등의 예외는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 임기와 선거 그리고 대우 == [[서울특별시장]]은 장관급 대우를 받지만, 나머지 광역단체장은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즉, '''서울시장이 다른 광역단체장보다 한 단계 높은 대우를 받는 것'''. --[[서울]]에만 [[쇼미더머니]]를 치더니만--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행정자치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가 직할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장관]]급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 [[국무회의]]에도 참석할 수 있다. 다만 지자체의 장(長)의 등급과 서열이 다른 것은 아니고, 대우만 약간 달라지는 것이다. 당장 상기한 사항을 제외하면,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같은 발언권을 가지고, 서울시장 외의 단체장이 회장이 된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그래서 [[http://m.asiae.co.kr/view.htm?no=2015090916504007031#cb|이런 일]]이 생기기도 한다. [[1995년]] 첫 지방선거가 시작된 이래 여성 광역자치단체장은 단 한 명도 당선되지 못했다. ~~[[박근혜|여성이 대통령]][[유리천장|인 시대에도]]~~ == [[대한민국]]의 광역자치단체 목록[* 엄밀히 말하면 [[이북 5도]]는 명목상 행정구역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일 뿐, '자치' 기능이 없으므로 '광역행정구역'이긴 하지만 '광역자치단체'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아래 세부 항목에 이북 5도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모두)는 [[법인]](法人)이지만, 이북5도 및 그 산하 시·군은 행정자치부 이북5도위원회가 관할하므로 법인이 아닌 기관(機官)이다.] == [[파일:NdfJwXbr.png]] === [[특별시]] === ||<rowbgcolor=#FFFFFF> '''자치단체명''' || '''단체장''' || '''선 수''' || '''소속''' || '''비고''' || || [[서울특별시]] || [[박원순]] || 재선 || [[더불어민주당]] || || === [[광역시]] === ||<rowbgcolor=#FFFFFF> '''자치단체명''' || '''단체장''' || '''선 수''' || '''소속''' || '''비고''' || || [[부산광역시]] || [[서병수]] || 초선 || [[새누리당]] || || || [[인천광역시]] || [[유정복]] || 초선 || [[새누리당]] || || || [[대구광역시]] || [[권영진(정치인)|권영진]] || 초선 || [[새누리당]] || || || [[대전광역시]] || [[권선택]] || 초선 || [[더불어민주당]] || || || [[광주광역시]] || [[윤장현]] || 초선 || [[더불어민주당]] || || || [[울산광역시]] || [[김기현(정치인)|김기현]] || 초선 || [[새누리당]] || || === [[특별자치시]] === ||<rowbgcolor=#FFFFFF> '''자치단체명''' || '''단체장''' || '''선 수''' || '''소속''' || '''비고''' || || [[세종특별자치시]] || [[이춘희]] || 초선 || [[더불어민주당]] || || === [[도(행정구역)|도]] === ||<rowbgcolor=#FFFFFF> '''자치단체명''' || '''도청소재지''' || '''단체장''' || '''선 수''' || '''소속''' || '''비고''' || || [[경기도]] || [[수원시]], [[의정부시]][* 북부청사.] || [[남경필]] || 초선 || [[새누리당]] || || || [[강원도]] || [[춘천시]] || [[최문순]] || 재선 || [[더불어민주당]] || || || [[충청북도]] || [[청주시]], [[제천시]][* 북부출장소.], [[옥천군]][* 남부출장소.] || [[이시종]] || 재선 || [[더불어민주당]] || || || [[충청남도]] || [[홍성군]][* [[내포신도시]] 항목을 참조.] || [[안희정]] || 재선 || [[더불어민주당]] || || || [[경상북도]] || [[안동시]][* 2016년 2월 안동시 [[풍천면]]으로 이전.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청신도시]] 항목 참조.] || [[김관용]] || 3선 || [[새누리당]] || || || [[경상남도]] || [[창원시]], [[진주시]][* 서부청사. 구한말~일제강점기 초기 경남도청 소재지였기도 하다.] || [[홍준표]] || 재선 || [[새누리당]] || || || [[전라북도]] || [[전주시]] || [[송하진]] || 초선 || [[더불어민주당]] || || || [[전라남도]] || [[무안군]][* [[남악신도시]] 항목을 참조.], [[순천시]][* 동부청사.] || [[이낙연]] || 초선 || [[더불어민주당]] || || === [[특별자치도]] === ||<rowbgcolor=#FFFFFF> '''자치단체명''' || '''도청소재지''' || '''단체장''' || '''선 수''' || '''소속''' || '''비고''' ||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시]] || [[원희룡]] || 초선 || [[새누리당]] || || [각주] [[분류:행정구역]] 광역자치단체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