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include(틀:프로젝트 문서, 프로젝트=나무위키 법학 프로젝트)] [include(틀:법률)] [목차] [[http://www.law.go.kr/법령/교육기본법/|전문]] == 개요 == ||'''[[대한민국 헌법|대한민국헌법]]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명 그대로 교육에 관한 기본법이다. == 연혁 == 과거에는 '교육법'이라는 법률이 있었으나, 이를 폐지하면서 이에 갈음하여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3개 법률을 제정하여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 교육법 총론 == === 교육의 이념 등 === ==== 교육이념 ==== 교육은 [[홍익인간|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 학습권 ====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3조). ==== 교육의 제원칙 ====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제6조(교육의 중립성)''' ①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교육재정 === ||'''제7조(교육재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 의무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 ||'''제8조(의무교육)'''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의무교육에 관한 사항은 [[초ㆍ중등교육법]]에 규정되어 있고,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도 의무교육에 관한 법률이다. ||'''제9조(학교교육)''' ①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②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발전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人性)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④ 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경영 등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에 따라 교육의 종류별로 다음과 같은 하위 법률들이 제정되어 있다. * 유아교육 : [[유아교육법]] * 초등교육·중등교육 : [[초ㆍ중등교육법]] * 고등교육 : [[고등교육법]] ||'''제10조(사회교육)''' ①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사회교육은 장려되어야 한다. ② 사회교육의 이수(履修)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학교교육의 이수로 인정될 수 있다. ③ 사회교육시설의 종류와 설립·경영 등 사회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에 따라,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평생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어 있다. ===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의 설립 ===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한다. ② 법인이나 사인(私人)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설립주체별로 다음과 같은 법령들이 제정되어 있다.[* [[초ㆍ중등교육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대통령령은 일단 제외하였다.] ~~우라지게 많네~~ * 국가 * [[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 소관 * '국립학교 설치령'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 [[고용노동부]] 소관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장 - [[기능대학]] 및 그 부설학교[* 과거에는 기능대학법(2010. 5. 31. 법률 제10337호로 폐지)에 근거규정이 있었다.] * [[국방부]]소속군사학교[* 참고로, 이와 관련하여 '군사학교 각종 증명수수료 규칙'이라는 국방부령이 있다.][* 참고로, [[합동군사대학교]]는 학위를 수여하는 기관이 아니다.] * [[국방대학교설치법]] * [[사관학교설치법]]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 [[한국과학기술원법]][* 참고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KAIST|한국과학기술원]]과 달리 학위를 수여하는 기관이 아니다.] * [[광주과학기술원법]]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 [[울산과학기술원법]] *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청]] 소속 * [[경찰대학 설치법]] * [[문화재청]] 소속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 법인이나 사인 * [[사립학교법]] == 교육당사자 == 학습자, 보호자, 교원, 학교·사회교육시설의 설립자·경영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②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③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보호자)''' 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②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4조(교원)''' ① 학교교육에서 교원(敎員)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②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원은 교육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교원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공직에 취임할 수 있다. ⑥ 교원의 임용·복무·보수 및 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에 관하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2016년 8월 14일부터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등이 제정되어 있다. ||'''제15조(교원단체)''' ① 교원은 상호 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런 대통령령이 아직 없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5458927|관련기사]] ||'''제16조(학교 등의 설립자ㆍ경영자)''' ①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의 설립자·경영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위한 시설·설비·재정 및 교원 등을 확보하고 운용·관리한다. ② 학교의 장 및 사회교육시설의 설립자·경영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자를 선정하여 교육하고 학습자의 학습성과 등 교육의 과정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③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의 교육내용은 학습자에게 미리 공개되어야 한다.|| ||'''제17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지도·감독한다.|| == 교육의 진흥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교육의 진흥을 위한 다음 사항에 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기할 내용을 함께 보면 다음과 같다. * 남녀평등교육의 증진 (제17조의2) : 남녀평등교육심의회 - 교육부장관의 자문기관. 이에 관하여 '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대통령령)이 제정되어 있다. * 학습윤리의 확립 (제17조의3) * 건전한 성의식 함양 (제17조의4) * 안전사고 예방 (제17조의5) : 이와 관련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 ~~평화적 통일 지향(제17조의 6)~~ - 2016년 8월 30일 시행. * [[특수교육]] (제18조) : 이에 따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되어 있다. * [[영재교육]] (제19조) : 이에 따라 [[영재교육 진흥법]]이 제정되어 있다. * 유아교육 (제20조) * 직업교육 (제21조) : 이와 관련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 과학ㆍ기술교육 (제22조) : 이와 관련하여 [[과학교육 진흥법]]이 제정되어 있다. * 학교체육 (제22조의2) : 이와 관련하여 [[학교체육 진흥법]]이 제정되어 있다. * 교육의 정보화 (제23조) *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업무의 전자화 (제23조의2) : 이와 관련하여 [[교육행정정보시스템|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 마련되어 있다. * 학술문화의 진흥 (제24조) :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학술원법]],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2016년 8월 4일 시행), [[학술진흥법]], [[한국고전번역원법]] 등이 제정되어 있다. * [[사립학교]]의 육성 (제25조) : 이와 관련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이 제정되어 있다. * 평가 및 인증제도 (제26조) : 이와 관련하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 보건 및 복지의 증진 (제27조) : 이와 관련하여 [[학교급식법]], [[학교보건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2017년 2월 4일 시행) 등이 제정되어 있다. * 국제교육 (제29조) : 이와 관련하여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1983. 11. 22. 전면개정되기 전에는 제명이 '해외유학에 관한 규정'이었다.](대통령령)이 제정되어 있다. ||'''제23조의3(학생정보의 보호원칙)''' ① 학교생활기록 등의 학생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처리·이용 및 관리되어야 한다. ②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 등 피보호자에 대한 제1항의 학생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른 학생정보는 법률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해당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 및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 제26조의2(교육 관련 정보의 공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알 권리와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보유·관리하는 교육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관련 정보의 공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있다. ||'''제28조(장학제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자를 위한 장학제도(奬學制度)와 학비보조제도 등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학비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교원양성교육을 받는 자 2. 국가가 특히 필요로 하는 분야를 국내외에서 전공하거나 연구하는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학금 및 학비보조금 등의 지급 방법 및 절차, 지급받을 자의 자격 및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장학금규정'(교육부령),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교육부령),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교육부훈령) 등이 제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된 보건복지부령으로 '보건의료요원장학금규정'이라는 것이 있다.][* 한편, [[군인사법]]의 하위법령으로 '군장학생 규정'이 있다.] == 관련 사항 == 그 밖에도 교육기본법이 직접 예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교육과 관련하여 제정된 법률들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대학도서관진흥법]],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인성교육진흥법]],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진로교육법]],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학교도서관진흥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 소관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2017년 5월 30일 시행) - [[국민안전처]] 소관. * [[경제교육지원법]] - [[기획재정부]] 소관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 [[고용노동부]] 소관 * [[법교육지원법]] -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 소관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 [[보건복지부]] 소관 * [[환경교육진흥법]] - [[환경부]] 소관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산림청]] 소관 딱 보기에도 '무슨 놈이 교육에 관한 법률들이 이리도 많아?!' 싶은데, 그래서 실제로 [[법전]] 중에는 '교육법전'이라는 것도 있다(...). [[분류:헌법]][[분류:행정법]][[분류:교육]]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법률 (원본 보기) 틀:프로젝트 문서 (원본 보기) 교육기본법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