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상위 문서: [[대한민국 헌법]] [include(틀:법률)] '''國家財政法''' '''National finance law'''. [목차] == 개요 == 대한민국의 재정 운영의 기초가 되는 법률이다. 2007년도부터 시행했다. == 특징 == [[예산]], [[기금]], 결산, 성과관리, 국가채무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하였으며 과거 예산회계법이 예산과 회계를 중심으로 한 법률에서 예산, 기금, 결산, 채무 등으로 그 범위를 확산시켰다. 효율성, 성과지향, 투명성, 건전성 등을 재정운영의 중요 요소로 규정하였으며 그로인해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재정운영계호기을 통하여 “위에서 아래로“ 재원을 배분하려는 거시적 예산운영의 틀을 마련하였다. [[분류:법]]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법률 (원본 보기) 국가재정법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