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국가행정조직/대한민국 * 상위 항목: [[국가행정조직]], [[정부조직]], [[대한민국/정치]] [목차] == 개설 == 국가행정조직은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치 및 구성된다. 크게 중앙행정조직, 지방행정조직, 간접국가행정조직으로 이루어진다. == 중앙행정조직 == 정부조직법과 법령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이는 관할 구역의 범위 또는 그 사무의 적용범위에 관한 분류방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한 유형으로 전국적 단위의 행정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중앙행정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소속이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라는 의미이며, 중앙행정기관이라는 용어는 주로 [[법률]]에서 국가의 행정기관들을 말할 때 쓰인다.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역시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다. 중앙행정기관과 헌법기관을 모두 총칭할 때는 주로 [[법률]]에서는 국가기관이라고 표현한다. 이들의 목록은 [[정부조직#s-1.1]]에 서술되어 있다. [[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부]], [[처]], [[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따라서 행정 각부와 검찰청, 경찰청 등 청과 [[국민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처를 중앙행정기관으로 분류한다.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분류되는 지방고용노동청, 지방해양항만청 등은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부처청 중에서도 [[법률]]에 따른 부·처·청만을 중앙행정기관으로 부르기 때문에 [[대통령령]](시행령)에 따른 다른 청(국토관리청, 체신청 등)들은 중앙행정기관이 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인 청을 '외청', 대통령령에 의한 청을 '내청' 이라고 부른다. 공정거래위원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국민권익위원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가 개별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이다. 이러한 입법방식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설립될 때 처음 도입된 방식이고,[* 가령,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공정거래법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러한 입법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조직법에 흡수하도록 해서 정부조직의 단일화된 법률로 정부조직법이 온전히 기능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법학자들한테 대차게 까이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새만금개발청]]은 중앙행정기관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시조직이고 전국 단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정부조직법에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복청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다.]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정부조직법에서 이를 특별히 전국 단위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중앙행정기관을 해당 법에서 열거한 것으로만 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률로서 설치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중앙행정기관이라고 보아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명실상부한 독립기관이다. 인권위의 독립성은 국가인권위원회법 3조 2항에 명문화되어 있다. 대통령 소속기관이라는 오해가 있는데, 그것은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 산하기관으로 계획했으나 무산된 이력에서 오는 혼란이다. 비슷하게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상 기관인 것과는 달리, 법률로 정한 독립기관이어서 애매한 느낌이 강한 것도 사실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률상 독립기관이지만 중앙행정기관은 아니며 [[국무총리]] 소속기관이다. [[정부조직법]]에선 기본적으로 한 부에 차관을 하나 두게끔 했으나, 예외적으로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6개 부에는 복수차관제를 허용하고 있다. === 현행 중앙행정조직 === 역대 정부 행정조직 및 그 변천사는 [[/역대 행정조직]]으로 가면 볼 수 있다. 여기에는 현행 행정조직을 적도록 한다. 행정조직이 변경되면 수정바람. 괄호 안의 약칭은 [[http://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22735|정부기관의 약칭 및 영문명칭에 관한 예규]][[http://law.go.kr/admRulLsInfoP.do?chrClsCd=010202&admRulSeq=2100000028121|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공식 약칭이다. [[http://www.korea.go.kr/govinfo/main.do?Mcode=3501|정부기관 조직도]] 편의상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것도 포함되어 있다. 정부조직법에 있는 중앙행정기관은 표시하지 않고, 개별법상 중앙행정기관은 ○, 헌법상 기관은 ◎, 기타 기관은 ●으로 표시하였다. 2016년 3월 29일 통합된 상징을 사용하면서 대부분의 상징이 통합되었다. 다만 일부 부처의 경우는 행자부장관령으로 예외로 되어 있는데 ☯로 표시. [include(틀:대한민국의 행정각부)] *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 * [[대통령비서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은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라 대통령 보좌기관이다.] ● * [[국가안보실]] ● * [[대통령경호실]](경호실) ●☯ * [[감사원]][* 소속은 대통령 직속기관이지만 헌법기관이고 독립 운영된다. 이때의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으로서의 지위가 아니라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말한다. [[http://theiia.kr/new_html/03_infoservice/memguide_04_view.php?id8x=51&iiacate=a&PHPSESSID=fd59f7fe63a76e3eff5356a332b6c3c4|참고자료]]] ◎☯ * [[국가정보원]] ●☯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 * 헌법상 자문기구 * [[국가안전보장회의]]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 [[국민경제자문회의]] ☯◎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 [[국가원로자문회의]] ☯◎ * 대통령 소속 위원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위원회]] ●☯ * [[국민대통합위원회]] ●☯ * [[청년위원회]] ●☯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 * [[국가우주위원회]] ●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 * [[국가건축쟁책위원회]] ●☯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 [[문화융성위원회]] ●☯ * [[지역발전위원회]] ●☯ * [[규제개혁위원회]] ●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 [[통일준비위원회]] ● * [[국무총리]][*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니고, 행정기관을 통할하는 기관이다.] ◎ * [[국무조정실]](국조실)[* 국조실과 총리비서실은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라 국무총리 보좌기관이다.] ● * [[조세심판원]] ● * [[국무총리비서실]](총리비서실) ● *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 산하의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후술할 우정사업본부와 마찬가지로,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라 안전처 소속 부서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 두 곳은 타 부서들과 달리 차관급 예우를 받는다.] * [[중앙소방본부]] ● * [[해양경비안전본부]] ●☯ * [[인사혁신처]] * [[법제처]] * [[국가보훈처]](보훈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 * [[금융위원회]](금융위) ○ *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 *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 * [[행정부]]('''[[정부조직법]] 상 서열대로''') * [[기획재정부]](기재부)[* 부총리급] * [[국세청]] * [[관세청]] * [[조달청]] * [[통계청]] * [[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 부총리급] *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 *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본부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라 그냥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의 부서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조직법에는 우정사업본부에 관한 내용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 우정사업본부에 관한 내용은 그냥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에 있을 뿐이다.] ●☯ * [[외교부]] * [[통일부]] *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 * [[검찰청]]☯ *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 * [[병무청]] * [[방위사업청]](방사청) * [[행정자치부]](행자부) *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청]]☯ *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 [[문화재청]] *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 [[농촌진흥청]](농진청) * [[산림청]] *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 [[중소기업청]](중기청) * [[특허청]] * [[보건복지부]](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본부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라 그냥 보건복지부 소속의 부서에 불과하다. 본부장은 정무직(차관급)] * [[대한민국 환경부|환경부]] * [[대한민국 기상청|기상청]] * [[고용노동부]](고용부) * [[여성가족부]](여가부) * [[국토교통부]](국토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세종특별자치시만을 대상으로 하는 한시적 중앙행정기관이다. 존속기간이 명시되어있지 않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이 완료되고 나면 국토교통부에 흡수될 예정이다.] ○ *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한시적 중앙행정기관이다.] ○ * [[해양수산부]](해수부) == 지방행정조직 == * [[지방자치단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인|법인격]]이 다르다. 단순한 국가의 하부조직이 아니다.] * [[광역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의 장: [[시장]], [[도지사]] * 광역자치단체의 의회[*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은 국회의 입법권과 유사하지만, 지방의회 자체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다. 다시말해, 행정기관이며, 국회의 소속이 아니다. [[http://ko.wikipedia.org/wiki/%EA%B4%91%EC%97%AD%EC%9D%98%ED%9A%8C|위키백과의 광역 의회 항목]]] * [[교육감]][* [[http://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A%B5%90%EC%9C%A1%EC%9E%90%EC%B9%98%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교육자치법]]에 의해 엄연히 독립된 기관이다. 행정적·법적으로 교육청의 장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해당 문서 참고 요망.] * [[기초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의 장: [[시장]], [[군수]], [[구청장]] * 기초자치단체의 의회 == 관련항목 == * [[헌법기관]] [[분류:대한민국의 국가행정조직]]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대한민국의 행정각부 (원본 보기) 국가행정조직/대한민국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