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목차] == 개요 == [[초등학교]]의 과거 명칭. [[1941년]] 부터 [[1995년]][* 시기상으로 완전히 폐지된 것은 [[1996년]] [[3월 1일]]]까지 사용했다.[* 원래 '''광복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995년]] [[8월 15일]]에 바꾸기로 하였으나 준비 부족으로 일관성이 떨어지게 되어 많이 까였다. 그리하여 초등학교 명칭 사용을 1학기 늦추어 새 학년이 시작되는 [[1996년]] [[3월 1일]] 부터 사용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물론 그 전인 1995년에도 확정 후에 초등학교라는 명칭을 쓰는 학교도 있긴 하였다.] ~~[[국민대학교|국민대]]가 아니다.~~ ~~국딩~~ == 설명 == 이전에는 '[[소학교]]'(1895년~[[1905년]], [[1938년]]~[[1941년]]))나 '보통학교'([[1906년]]~[[1938년]])등으로 불렸지만, [[일제강점기]] 말인 [[1941년]] 일제 [[덴노]]의 칙령으로 국민학교가 되었다. 이후 일제의 [[제2차 세계대전]] 패전 및 한국의 독립 뒤로, 중국과 일본에서는 초등교육기관의 명칭을 소학교라고 바꾸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북한]]의 '[[인민학교]]'에 대비된다는 이유와 결정적으로 교문 앞의 학교 현판을 바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국민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 북한은 [[2002년]] 9월을 기해 인민학교를 소학교로, 고등중학교를 중학교로 바꾸었으니 이제 [[베트남]]을 포함한 [[동북아]] [[한자]] 문화권 국가에서 초등교육기관에 '소학교'를 쓰지 않는 나라는 한국 밖에 없다.[* 참고로 4년제 고등교육 기관명도 다른 한자 문화권 국가와 다르다. 모두 대학이라고 부르는데 한국만 대학'교'라 한다. 그리고 한국에서 대학은 단과대학을 부르는 명칭이 되었다. 다만 최근에는 단과대학도 '대학교' 명칭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되었다.] 사실 한자의 본래뜻으로만 따지면 '작은 배움터'에서 '큰 배움터'로 진급해 올라간다는 의미에서 '소중대'(小中大)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소학교라는 말이 맞고 훨씬 자연스럽다.~~고등학교는?~~~~중국은 그래서 소학-초급중학-고급중학-대학이다~~[* 참고로, 한국식 학제의 고등학교는 정확히 말하면 '중등교육의 후기과정' 이지 고등고육과정이 아니다. 초등학교=초등교육과정. 중학교+고등학교=중등교육과정(의 전기/후기) 대학교=고등교육과정(대학원이나 박사과정 등 포함)이다. 종종 고등학교라는 명칭 때문에 고등학교를 고등교육과정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초(처음)등학교'를 기준으로 하면 '초중말'(初中末)이 되어 버린다. 그래서 한국을 제외한 한자문명권의 모든 나라에서 소학이란 이름을 쓰는 것[* 다만, '소학교라는 말이 맞고 초등학교라는 표현은 틀렸다(자연스럽지 못하다)는 것은 다소 과한 주장이라 보기도 한다. 연속된 과정의 각 단계를 지칭하기 위해 초급, 중급, 고급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는 각종 학원이나 강습등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각 글자의 정확한 뜻을 생각하면 초중말, 또는 저중고가 맞겠지만 말등과정, 말등학교나 저등과정, 저등학교라는 표현은 너무 비참하지 않은가.(...) 즉, 좋지 않게 들릴 가능성이 있는 표현을 피하여 사용하는 표현으로써 초중고라는 표현은 흔히 쓰인다는 것.]. 어쨌든 국민학교라는 이름이 정작 일본에서도 사라진 일제의 잔재라는 지적에 따라서 이름을 변경하라는 요구가 정부에 숱하게 들어왔다. 국민학교 명칭의 대안으로는 초등학교, 소학교, 기초학교, 어린이학교, 새싹학교, 으뜸학교 등이 제시되었고,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5081200289118001&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5-08-12&officeId=00028&pageNo=18&printNo=2311&publishType=00010|여론조사]]에서는 초등학교가 45.6%의 가장 높은 지지[* 기초학교 34.8%, 소학교 3.6%, 어린이학교 0.9%, 보통학교 0.5%]를 받았다. 이는 이미 기존부터 교육법에서 '''초등교육기관(국민학교)''', 중등교육기관(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교육기관(전문대학 및 대학교)으로 구분하였기 때문에 국민학교=초등교육기관으로 인식되었으며,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약칭도 '국중고'가 아니 ''''초중고''''[*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로 검색해 보면 무려 1952년부터 '초중고'라고 써 왔다.]로 불러왔기 때문에 소학교나 기타 다른 대안에 비해 훨씬 익숙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 때문이다. 결국 [[1996년]]도부터 국민학교라는 명칭은 초등학교라고 공식적으로 바뀌게 되었다. 여담으로 [[대만]]에서는 9년 의무교육이 완성된 후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와 중학교 앞에 국민을 붙이게 되었는데, 따라서 초등학교는 국민소학이라 하며 중학교는 국민중학이라고 한다. 그리고 의무교육기간인 9년의 교육을 국민교육이라고 하고 있다. --여기도 만만찮은 국가주의 잔재가 남은 국가라-- == 명칭에 대해 ==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는데, 원래 국민학교란 명칭은 [[북유럽]]이 원조로 스웨덴에서 무려 '''1842년'''부터 쓰였던 명칭이다. 그러다 1962년 학제를 개편하면서 기존의 폴크스콜라와 레알스콜라를 그룬드스콜라란 명칭으로 통합했다.([[http://www.mzes.uni-mannheim.de/publications/misc/isced_97/hall08a_the_swedish_educational_system_and_classifying_edu.pdf|출처]]) 그리고 [[덴마크]]에서는 1814년 폴케스콜레라는 명칭을 쓰기 시작한 이래 '''[[http://eng.uvm.dk/Education/Primary-and-lower-secondary-education/The-Folkeskole|지금도 쓰이고 있다.]]'''--흠좀무--[* 하지만 아무래도 어감 때문인지 직역하지 않고 왠만하면 '''초급학교'''로 번역된다.] [[EBS]] 강의에 나온 이래 '[[황국신민]]학교'의 줄인 말로 아는 사람들이 많으나 사실은 [[독일어]] '폴크스슐레'의 번역어이다. [[1941년]] '국민학교령'으로 재정되어 [[소학교]]라는 이름을 대체하게 된 "국민학교령"의 국민학교는 [[독일]] [[제2제국]]과 [[제3제국]]기에 쓰인 '''[[독일어]] 폴크스슐레(Volksschule)'''의 직역명이다.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에 잠시 동안 기초학교라는 의미의 그룬트슐레(Grundschule)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패전 이후 그룬트슐레(Grundschule)는 독일에서 초등교육을 부르는 이름이 되었다.[* 첨부하자면 현재 독일 각 지역마다 있는 일종의 평생교육기관격인 폴크스호흐슐레(Volkshochschule. 아비투어 자격이 필요한 대학인 호흐슐레Hochschule와는 다르다.)가 있다. 외국인을 위한 독일어 과정도 개설되어있다.] [[동독]]/[[서독]] 모두. 물론 일제의 국민학교령은 [[나치]]의 폴크스슐레 관련 법의 내용을 상당부분 가져왔으며, 국민국가, 나아가 [[군국주의]]와 [[전체주의]]를 강조하던 황국신민화교육의 산물임을 부정할 수 없다. [* 이 시기의 산물이 하나 더 있다면 '''[[폭스바겐]] Volkswagen''', 즉 직역하면 '''국민차'''이다. ] 그렇기에 일본은 [[1947년]] 국민학교라는 이름을 폐지하고 다시 [[소학교]]로 돌아갔으며, 북한은 [[인민학교]]라는 이름을 썼고(지금은 [[소학교]]), 그리고 한국은 꽤 세월이 흐른 [[1996년]]에 와서야 '''[[초등학교]]'''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물론 이 전시체제 하의 국민학교령의 내용을 보면 전형적인 [[황국신민화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전시체제의 승리를 위해 체육과목을 강화했고[* 남학생 한정으로 무도를 추가. ], [[조선어]]를 폐지했다[* 단 국민학교령 제 4조 3항에서, 고등과(현재의 중학 과정 상당)에서는 필요에 따라 외국어 및 기타 교과를 추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 국민학교령 제1조에서 황국의 도에 기초하여 초등보통교육을 실시, 국민의 기초적 연성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서의 국민이 황국신민의 준말이라는 말은 아주 틀렸다고 볼 수는 없다. 애초에 일제강점기의 잔재든 독일제국의 잔재든 둘의 차이는 별로 없다. 교육의 국가에 의한 종속이란 측면에서 연장선상에 있는 [[전체주의]]적 표현이란 것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굉장히 의외인 부분이, 국민학교령에서는 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동에 대해 징계를 내릴 수 있지만, 체벌은 금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지켜지진 않았지만 --체벌이 곧 징계라는 논리로 들이밀었을 테니 답이 없다-- ]. 한국의 [[반공]] 군사정권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 관련 문서 == * [[국민학생]] [[분류:초등교육기관]] 국민학교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