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國籍離脫. renunciation. [[국적상실]]과는 다르다. 해외에서 출생한 [[한국인]][* [[속인주의]]에 따라 해외에서 태어난 한국인의 아이는 한국인이 된다. 1998년 이전에는 아버지가 한국인이어야 했지만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 부모양계, 즉 어머니만 한국인이어도 한국인이 된다.]으로 [[이중국적]]인 사람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이중국적이 특정한 나이까지만 허용되기 때문에. 외국에서 태어났으면서 한국에서 계속 생활하는 사람이 국적이탈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병역기피]]로 이용될까봐. 신고도 한국이 아니라 재외공관에서 해야 한다. == 통계 == ||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 국적통계 || 36,098 || 49,820 || 42,036 || 44,089 || 33,212 || || [[귀화]] || 11,518 || 25,044 || 16,312 || 16,090 || 10,540 || || [[국적회복]] || 3,740 || 1,712 || 1,011 || 2,265 || 1,987 || || [[국적상실]] || 20,163 || 21,136 || 22,131 || 21,473 || 17,641 || || '''[[국적이탈]]''' || '''276''' || '''886''' || '''734''' || '''1,324''' || '''823''' || || 기타 || 401 || 1,042 || 1,848 || 2,937 || 2,221 || [[분류:국적]] 국적이탈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