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http://www.dw.com/image/0,,17384776_303,00.jpg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사법재판소 본부. 통칭 '''평화궁'''(Peace Palace. 네덜란드어로는 Vredespaleis)으로 알려져 있다. '강철왕'으로도 유명한 미국의 철강 사업가 [[앤드류 카네기]]가 당시 150만 달러를 기탁해서 세워졌다. 참고로 1907년의 [[헤이그 밀사사건]] 당시 만국평화회의가 열리던 곳이 바로 여기였다. http://en.mercopress.com/data/cache/noticias/46215/0x0/icj.jpg 내부 재판모습 [목차] [[http://www.icj-cij.org/homepage/|홈페이지]] == 개요 ==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UN과 함께 설립된 [[국제연합]]의 사법기관. 약칭은 '''ICJ'''이며[* [[전범]]을 다루는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ial Court)와 헷갈리지 말자. ~~사실 둘 다 같은 곳에 있다. 재판관이 다를 뿐~~] 1945년에 창설된 이후 본부는 줄곧 상술한 평화궁에 있어왔다. [[국제연합]]이 [[국제연맹]]을 대체한 것처럼 1922년에 설립된 '국제사법 상설재판소'(Permanent Court of International Justice)의 역할의 한계를 느끼고 재창립한 기관이라고 보면 된다. 한마디로 국가 간 분쟁을 국제법으로 해결하는 국제기관이다. == 상세 == 국제연합의 가맹국은 물론 비가맹국도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재판소 규정의 당사국이 되기도 한다. 재판소는 국제연합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선출된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원칙으로 [[국제법]]을 적용하여 재판을 진행한다. 분쟁 당사국의 국적을 가진 재판관도 원칙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이 경우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분쟁 당사국이 지정하는 임시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 강제적으로 재판을 열 수는 없으며,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한쪽 당사자의 청구만으로는 재판을 할 필요조차 없다. 요컨대 ICJ에 국가간의 특정 분쟁을 제소하려면, 당사국들이 모두 동의해야 하는 것이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간의 [[페드라 브랑카 분쟁]]이 대표적 사례. 일본이 [[독도]]를 놓고 틈만 나면 ICJ 제소를 하자고 요구해도, 실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실효 지배 당사국인 한국에서 응하지 않기 때문. 다만, 판결은 구속력을 가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전보장이사회가 조치를 취하게 되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좋다. 국제 사법재판소는 재판 외에도 총회·안전보장이사회, 기타 총회에서 승인된 기관에 대하여 조언과 고문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 트리비아 ==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이곳의 재판소장을 역임하고, 2021년까지 재판관을 역임중인 인물로 일본의 오와다 히사시(小和田恒)[* 이름만 봐선 잘 모를듯 한데 [[마사코 황태자비]]의 아버지 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키히토]] [[덴노]]의 사돈이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일본의 독도 ICJ 제소에 응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이 사람의 존재를 거론하기도 한다. 다만 오와다가 재판관이 된 배경은 이 사람이 본래 [[하버드 대학교]], [[NYU]], [[콜롬비아 대학교]] 로스쿨 교수를 역임했을 분더러 [[케임브리지 대학교]], [[도쿄대학]], [[와세다대학]] 법학 교수를 한 세계 법조인의 명사라서 그런 거다. [[분류:국제법]] 국제사법재판소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