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법 관련 정보]] [include(틀:프로젝트 문서, 프로젝트=나무위키 법학 프로젝트)] [include(틀:법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목차] [[https://www.kaia.re.kr|홈페이지]] [[http://www.law.go.kr/법령/국토교통과학기술육성법/|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전문]][* 약칭: 국토교통과학기술법.] == 개요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16조(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설립 등)''' ①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부 칙 <법률 제13680호, 2015.12.29.>''' '''제2조(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건설기술 진흥법」 제11조 등에 따라 설립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진흥원으로 본다.|| [[국토교통부]] 산하의 [[공공기관|준정부기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관양동 1600)에 있다. 2002년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으로 설립되었으며, 2013년 현재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 사업 ==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16조 제4항). * 정부가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에 대한 지원 사업 *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 국토교통과학기술에 관한, 국내외 기술수요조사 및 예측 * 국토교통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 국토교통분야 연구개발성과의 보급·이전·실용화·홍보 * 국토교통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 및 국제공동연구사업 * 국토교통과학기술분야와 관련된 정보망 구축 * 국토교통과학기술분야 전문 연구인력의 양성 * 국토교통분야 연구시설 및 장비 등록·관리·공동활용 * 다른 법령에 따라 진흥원의 업무로 규정되거나 위탁받은 사업 *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 국토교통과학기술 분야와 관련된 통계의 조사 및 분석 * 국토교통과학기술 분야 신규 과제의 발굴 * 국토교통분야 신규 연구개발사업 및 과제의 기획연구 *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같은 법 제1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 선정 및 협약 체결 *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출연금 지원에 따른 부대업무 * 국토교통분야 기술료의 징수·관리 [[분류:행정법]][[분류:준정부기관]][[분류:교통]]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법률 (원본 보기) 틀:프로젝트 문서 (원본 보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