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참조항목 : [[국방의 의무]], [[군대]], [[군대 관련 정보]], [[대한민국의 병역의무]], [[병역]], [[전역]], [[제대#s-2|제대]], [[징병제]] > 나도 군대 갔다왔고 [[예비군훈련]]까지 다 받았는데 - [[노무현]][*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로 유명한 민주평통 자문회의 연설의 일부. 이런 대통령이 사실상 유일하다. '''실제로 2016년 기준으로 노무현은 유일한 현역 일반병 출신의 대통령이다.'''] '''軍畢者''' [[군대]]에 입대하여 복무기간을 채워 병역의 의무를 다 마치고 [[제대]]한 사람을 말한다. 반대 개념으로 [[미필]]이 있다. [[국방부 퀘스트]]인 [[대한민국 육군|육]]/[[대한민국 해군|해]]/[[대한민국 공군|공군]] 뿐만 아니라, [[전환복무]]에 해당하는 [[전투경찰순경]], 그 외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을 거친 사람들도 모두 포함'''된다. [[대한민국]]의 [[성인]] 군필 [[남성]]의 대부분은 [[대한민국 육군|육군]] 현역 [[병(군인)|병]] 출신이며 [[대한민국 해군|해군]]/[[대한민국 해병대|해병대]]나 [[대한민국 공군|공군]] 혹은 [[간부]] 출신은 비교적 소수이다. 특히 [[장교]]/[[부사관]] 출신의 군필자는 1~2% 밖에 안되어서 [[군대]] 얘기 나올때 위화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다. 즉 현재 신분이 [[향토예비군|예비군]]이나 [[민방위]]이거나[* 다만 [[민방위]]의 경우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모두 군필인 것은 아니다. --[[신의 아들]]이라든가-- 이들은 [[대학교]]를 휴학하기만 해도 민방위 통지서가 날아온다.] 그조차 다 마친 ~~영감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국방부 퀘스트]]나 [[전경]] 등 [[전환복무]]를 마치고 나온 사람들은 [[사회복무요원]]을 똑같이 군필자로 취급해주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어쩌면 보상심리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일반적으로 고생의 강도가 차원이 다르니 심정적으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이력사항에 [[필수요소]]이기도 하다. [[미필]]이냐 군필이냐에 따라 [[직업|일자리]]를 구하는 난이도부터 확 차이가 나게 되고 [[면제]]자에 비해 군필자가 대접을 더 받게 된다.[* 입사 면접을 봤을 때 미필인 경우 "너는 왜 군대를 안 갔는가."에 대한 질문은 매우 높은 확률로 따라올 것이다. 신체적/경제적/가정적 문제 등의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그냥 넘어가지만(비인간적이게도 그조차도 걸고 넘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조금이라도 [[신의 아들]] 소리 들을만한 상황이면 100% 태클이 들어온다. 하지만 [[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런 질문 자체가 금지이므로 전혀 상관없다.] 어찌 보면 [[남자]] [[성우]]지망생들에게는 꼭 거쳐야 하는 관문. 왜냐하면 [[성우]] 자격 요건에 군필은 필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우]]가 되고 싶다면 [[현역병]]으로 가든, [[보충역]]으로 가든 어떤 방식으로든 군 복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반면 군대가 아닌 [[자위대]]만이 존재하며 그나마도 [[모병제]]인 일본 성우계에는 당연히 이러한 제한이 없다.] 취업할 때 이외에 군필의 덕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는 해외 출국이다. [[징병검사]]를 통해 [[현역병]] 등으로 판정되어서 입대 대기를 받은 경우 [[해외여행]]이나 해외방문의 절차가 매우 거추장스러웠다. 해외로 도피를 하여 은신하거나 다른 [[국가]]로 귀화하는 등 [[국적]]을 바꾸는 행위 때문이었는데, [[2002년]] 군입대가 확정되었지만 결국 [[미국]]으로 몰래 도망하여 [[미국인]]으로 귀화한 '''[[스티브 유]]'''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굳이 해외로 가려면 [[지방병무청]]에 신고하여 반드시 군입대 일자 이전에 귀국할 것을 약속하고, [[공항]]이나 [[항구]]에 있는 병무청 사무소에서 별도의 절차를 한 번 더 밟아야 했다. 그나마 지금은 25세 이하일 경우 해외여행 시 귀국보증제도가 폐지되어 [[군미필자]]도 나이만 안 차면 손쉽게 해외여행이 가능해졌다.[* 사실 [[2005년]] 경에 있었던 국적법 개정안(홍준표 발의)는 포퓰리즘적인 파쇼법에 가까웠다. 그 뒤에도 국적법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다.] 반면 군필자는 예나 지금이나 10년짜리 복수여권을 만들고 해외로 나가는 데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어쨌든 [[현역]] 군필이라는 것만으로 한국에선 알아주는 '''[[대인배]]''' 반열에 들 수 있다. 예비군훈련을 다 못채우더라도 현역 복무만 정상적으로 마치면 알아주는 정도이다.[* 그도 그럴게 해외유학이나 해외취업 등으로 인해 외국에 오랫동안 영주할 경우 예비군훈련을 다 채우기 힘들다.] 정 미심쩍으면 [[대한민국의 병역의무]] 항목을 찬찬히 읽어보자. 그래도 [[군필]]이 국민의 의무를 다 한 것으로서 자랑스러울 수 있을지언정 '''[[군부심|도를 지나치면 안된다.]]''' 다만 요즘에는 [[군부심]]이라는 단어가 밑도 끝도 없이 군필자를 욕하기 위해 남용되는 경우도 꽤 된다. [[분류:병역]] 군필자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