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http://www.fss.or.kr/fss/kr/2010/img/common/logo.gif [include(틀:금융회사)] 金融監督院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SS]] http://image.chosun.com/sitedata/image/201412/07/2014120700361_0.jpg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舊 여의도동 27) 소재. 뒤에 보이는 건물은 [[하나금융투자]] 본사다. [목차] == 개요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금융감독원의 설립)''' ①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을 설립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무자본(無資本) 특수법인으로 한다.[* 대한민국에서 그 밖의 무자본특수법인으로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가 있다.] '''제28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금융감독원이 아닌 자는 금융감독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하여 금융감독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1999년]] [[1월 2일]]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의 4개 감독기관을 통합하여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 줄여서 '금감원'이라 하기도 한다. 금융공기업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많으나 잘못된 분류이며 [[공공기관]]도 아니다. 다만, [[공직유관단체]]에는 해당한다. 현재는 '[[금융위원회]]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로 근거법이 바뀌었고 그전까지는 금융감독위원장이 겸임하던 금융감독원장이 분리되어 금융위의 당연직 위원 중 하나가 되었다.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부는 "나"급 국가중요시설이다. [[한국산업은행]] 본점과 더불어 국가 금융 정책을 전담하고 감독하는 일선 기관으로서의 특징이다. == 업무 == 금융감독원은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 검사 대상 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 위 검사 결과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른 제재[* 검사결과에 따라서는 금융지주사 회장이나 은행장을 경질할 수도 있다.] * [[금융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기관에 대한 업무지원 * 그 밖에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 * 예컨대, [[공인회계사]] 시험도 이 곳에서 주관한다(공인회계사법 제5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같은 법 제38조). * [[은행]] *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名義改書代行會社) * 보험회사 *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兼營與信業者) * [[농협은행]] * [[수협|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 그 밖에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새마을금고]]와 그 중앙회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들은 그 주무부장관인 [[행정자치부]] 장관이 감독하기 때문이다(새마을금고법 제74조 제1항).[* 다만,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감독한다(새마을금고법 제74조 제1항 단서).] == 문제점 == 시중은행장을 바꿀 정도로 엄청난 권한을 가진 기관답게(?) 말썽도 많고 문제점도 많은지만 [[부산저축은행]] 사건 이후 많이 거론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요약하자면,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기관이 바로 금감원이다.''' * 기획재정부 고위관료들이 잠시 임원으로 있다가 은행 등의 이사나 감사로 가는 용도로 이용하다 보니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는 퇴직 이후 3년동안은 자신이 수행했던 업무와 관련 있는 기업체에 취직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취업이 제한된다. ~~물론 99%가 공직자윤리위의 허가를 받는다는건 넘어가자~~ 물론 퇴직 얼마전에 상관없는 부서나 기관으로 옮겨 있으면 적용을 피할 수 있다.][* 다만 실제로 공직자윤리법은 무용화되었다는 평가가 대다수이다. [[http://www.datanews.co.kr/site/datanews/DTWork.asp?itemIDT=1002910&aID=20121019142059467|공직자윤리법 무용지물?]] 취업제한,금지업체에 대해 허가율이 60%에 달한다면,취업제한업체가 아닌 경우의 취업허가율은..상상에 맡긴다.심지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시(공직자윤리위 허가를 받지 않거나, 금지판정을 받은 업체에 취직하거나)에도 과태료 등의 소극적인 처벌에 그치고 있다.[[http://media.daum.net/society/clusterview?newsId=20121229031413547&clusterId=744299|공직자윤리법 위반시는 과태료?]] 더군다나 적발대상 33명 중 30명이 직무관련성 없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은 것을 생각하면..] * 원장, 부원장, 부원장보 등의 임원들이 금융회사 이사나 감사로 옮겨가는 경우가 너무나 빈번하다.~~그리고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 등은 대부분 금융위원회나 기획재정부 출신이라는 점은 더 문제~~ * 은행 등의 금융회사를 검사할 때 태도가 너무나 고압적이다. ~~이는 트집을 위한 트집이라고 볼 수도 있다. 잘못이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를 친절하고 상대를 배려하면서 할 수 있을까?~~ * 위 항과 같이 고압적인 검사에도 불구하도 금융회사의 부실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또한 결과론적인 이야기에 가깝다. 과연 몇 개의 금융회사를 찍어 선별적으로 검사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모든 부실을 밝혀낼 수 있을 까? 또한 검사 업무의 특성상 업무를 수행을 꾸준히 충실히 하더라도, 하나의 실수만 나오면 큰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면도 존재한다.~~ * 4개의 기관이 합쳐진지 10년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한 지붕 아래서 따로노는 경향이 심하다. * '''일부'''직원들이 금융회사와의 [[친목질]]에 열중한다. * [[한국은행]] 및 [[예금보험공사]]와 제대로 정보공유를 하지 않는다.[* 한국은행이나 예금보험공사도 검사권이 있지만 제한적이기 때문에 금감원의 검사정보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그런데 금감원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숨기는 정보가 많다고 한다] * 금융민원 상담을 금감원 직원이 아닌 금융회사들로부터 파견나온 직원들이 받았으나 이 때문에 말이 많아서 2011년 3월부터 파견나온 금융회사 직원들을 돌려보내고 자체상담원들이 그 자리를 메우게 되었다. * [[ActiveX]] 퇴출을 지연시키는 원흉 중 하나로도 손꼽힌다. [[대한민국]]의 모든 금융결제 시스템은 금융감독원의 보안성 심의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이 보안성 심의가 상당히 까다롭고, 공무원들이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보니 [[ActiveX]]를 대체할 새로운 결제 시스템의 도입이 늦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한 예로 인터넷 서점 [[알라딘]]이 [[ActiveX]] 없이 결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자 금융감독원이 카드사도 같이 보안성 심의를 받으라는 요구를 하면서 일부 카드사가 발을 뺐고, 역시 [[ActiveX]] 없이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했던 [[CGV]]나 [[메가박스]]도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는 혼란을 빚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353&aid=0000000328|#관련기사]] * [[농협 전산 사고|농협 사태]] 이후 시중 1금융권 전산센터에 사람을 보내 전산보안관련 센터 직원들을 전부 모아놓고 순회세미나를 실시했는데.. 이 내용이 제대로 산으로 가는 내용이라 세미나를 받은 곳마다 뒷말이 많았다. 내용인 즉슨.... 전산보안교육은 형식적인 내용들 뿐이었고 보안사고가 터졌을때 처벌(!) 규정을 장황하게 늘어놓는것뿐이었다. ~~실수하나만 해봐. 시범케이스로 [[코렁탕]] 먹여주마~~ 그 뿐만이 아니라, 은행직원과 은행의 전산 자회사 직원들이 혼재근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전산센터에 와서 한다는 말이 은행소속이 아닌 직원들은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감시를 잘해야한다는 취지의 말을 늘어놓아 뭇매를 맞았다. 금감원의 대한민국 금융IT 현실인식 수준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일화. 어느 누가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는데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을까? * [[2015년]] [[3월 9일]]에는 대포통장을 막자는 취지로 모든 금융권에 권고를 내려서, '''확실한 목적을 받지 않으면 입출금통장 신규 [[계좌개설]]을 못 하게 아예 막아 버렸다.''' 특히 이런 시책에 잘 따르는 은행이 [[예금보험공사]]가 주식을 갖고 있어서 정부 말을 잘 듣는 편인 [[우리은행]]이다. 그런데 이렇게 바꾸면, '''한 마디로 현금거래만 하라는 거다.....''' 게다가 수도권 주민들이면 몰라도, 이 정책은 '''수도권 외 지역 사람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어 버릴 수밖에 없다.'''[* [[지방은행]]의 한계상 수도권에는 중심가나 공단 외 지역에는 지점을 찾기가 어렵다. [[다이렉트 뱅킹]]을 시행했었던, 그리고 [[우정사업본부|우체국]]과도 제휴되어 있는 [[전북은행]]이나, 그리고 서울에서 지점이 꽤 많은 [[전북은행]]과의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광주은행]]이라든지, [[롯데ATM]]으로 커버가 가능한 [[부산은행]]~~근데 정작 자회사인 [[경남은행]]은 울산, 경남 지역 빼면 안 해 준다~~, 그리고 [[신한은행]]으로 퉁치면 그만인 [[제주은행]]같은 곳이 아닌 이상 굉장히 쓰기가 불편하다.~~아무 곳과 제휴되어 있지 않은 [[대구은행]]은 안습~~ 게다가 농어촌에는 [[지방은행]]도 없을 수 있어서 농협이나 우체국 말고는 사실상 금융거래를 할 곳이 없는데, '''이들은 [[대포통장]]을 이유로 통장 발급을 대단히 꺼려하는 곳이다.'''] 뭔가 모순되는 정책일 수밖에 없다.~~차라리 [[대포통장]] 만든 놈을 [[경제신문]]에다가 공시[* [[경제신문]]에 매일 공시되는 '''"당좌거래 정지"''' 명단을 생각하면 된다.(법인뿐만 아니라 개인명도 공시된다) 불문율로 여겨지는 당좌거래 정지 명단에 올라가는 순간, '''굉장히를 넘어 [[핵무기]]급으로 금융거래가 곤란해지기 때문이다.''']해서 영원히 금융거래 자격 정지를 먹여 버리는 게 더 나은데 말이지~~ ~~누가 헌법소원 좀 넣어 줘라.~~ 현금거래만 하라고 요구하게 되는 이 통장발급 제한 정책은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시책 중 하나인 [[지하경제]]의 양성화에 역행하는 정책이다. 즉, '''대통령 말을 안 듣는 정책이다.'''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하도 이걸 몰라서 거절당한 사람들이 늘어나자, 2016년 2월 29일에 규제를 0.0000001mm(......) 완화해서 소액통장을 내놓긴 했지만.....--[[선배, 선배!|아이고 의미없다]]-- * 2015년 현재에 와서는 좀 옛날 이야기인 감이 있지만, 2011년 [[ELW]][* 콜/풋과 수익구조가 거의 같은 상품인데, 다만 유동성 공급자가 존재한다.] 시장과 관련된 빼도박도 못할 병크가 있다. 금감원은 ELW시장이 커지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수료의 일부를 타먹는 식의 이익구조가 있었다. 그래서 수년간 ELW 상품에 대해 형식적인 감독만을 하면서 LP[* liquidity provider의 줄임말. ELW가 옵션과 비슷하지만 거래자가 적다 보니 단순히 개인간 거래로는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데, 개인의 거래 상대로 증권사 등이 나서서 가격을 제시하는 것이다.]의 호가 조작이나 호가도 제시되지 않는 저유동성 ELW를 악용한 편법증여, LP의 알고리즘을 역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뽑아내듯 인출해간 슈퍼메뚜기 등의 각종 문제점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었다. 그런데 수많은 부당거래에는 눈을 감고 나몰라라 하다가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 폭탄을 설치해서 풋옵션 가격을 뛰게 만들겠다는[* 풋옵션은 KOSPI등의 지수가 내려갈 때 이득을 본다. 한마디로 보험 들어놓고 자해해서 돈 타먹는 것과 비슷하다.] 어떤 멍청이의 어설픈 행동[* 이렇게만 써놓으면 엄청 큰 사건인 것 같지만 사실 [[http://news.donga.com/3/all/20110513/37187913/1|관련기사]]를 보면 겨우 사물함 하나 터진 것이다. 실제로 이 사건을 중요하지 않다고 취급, 보도하지 않고 넘어가는 언론사도 많았다.] 이후로 갑자기 태세를 급변환해서--[[우디르]]-- ELW거래에 고액의 증거금이 필요하게 만들어서 ELW시장을 고사시킨다.[* DC인사이드의 ELW갤러리 흥망을 보면 극명하게 알 수 있다. 그 주식갤러리에서 독립할 정도로 활발하던 ELW갤러리는 이 사건 이후로 점점 인구가 줄어들어 이제는 완전한 망갤이 되었다.] 그리고는 자칭 'ELW건전화'를 해놓고 보니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생각했는지 옵션매수전용계좌 제도에도 엄청난 규제를 가해서 선물옵션시장도 동반으로 망하게 만들었다. 결국 '''ELW시장의 거래대금은 최대치 대비 1/20배, 옵션시장은 한때 거래대금 전세계 1위에서 1/10배, 선물시장은 1/4배 이하로 급격히 추락'''했으며, 거의 2001년 수준으로 하락했다.--타임머신-- [[http://stock.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61882521|관련기사]] 이는 금액으로 따지면 '''ELW시장에서 매일 약 1조 5천억원, 선물시장에서는 매월 3조 8500억원, 옵션시장에서는 매월 20조 6150억원의 거래대금이 증발'''한 것이다. 결국 기껏해야 아무리 높아도 사물함 값으로 일시지출 천만원 정도면 끝날 손해를 매년 671조 5800억 가량의 손해로 바꿔버린 것.[* 이렇게 실제 발생 손해와 거래대금 감소로 인한 손해를 단순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나 증권사에서 벌어들일 수 있던 수수료, 국가에서 걷을 수 있던 세금 등의 손실을 고려하면 결국 빈대 잡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비판은 절대 피할 수 없다.] [br]여담이지만 이와 관련하여 뜬금없이 검찰에서 각 증권사 대표를 기소하게 된다. 그런데 그 수많은 문제점들은 그대로 놔두고 슈퍼메뚜기가 개인투자자를 등쳐먹었는가라는 주제로 몰고 가서 결국 금감원도 벙찌고 검찰도 별 이득을 못 챙기고 결국은 증권사 대표들만 귀찮은 일에 휘말렸다.[* 슈퍼메뚜기가 등쳐먹은 대상은 주로 생각없이 외국의 LP 알고리즘을 그대로 가져와서 수정도 없이 돌린 증권사들이다. 왜 증권사들끼리 그냥 놔뒀냐 하면 모든 증권사가 그렇게 생각없이 돌린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거기에 슈퍼메뚜기의 거래 특성상 거래수수료도 많이 발생하고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어서 여러모로 단순하게 생각하기는 어려운 문제.] --지금은 없어진-- ELW판에 떠돌던 소문으로는 한 검사가 ELW를 하면서 손실을 꽤 봤는데 마침 폭탄테러(?)라는 건수가 생기고 금감원이 ELW시장을 닫아버리는 뻘짓을 하자 빡쳐서 나선거라고... --이놈이나 저놈이나--[br] 한마디로 금감원의 보신주의와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 역시 평균연봉 9574만원에 달하는 쩌는 기업이다 ㄷㄷㄷ -- == 기타 == * 감독대상인 금융회사들이 납부하는 감독 분담금(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다시 반납함), 증권신고서 제출시 증권 등을 발행하는 회사가 납부하는 발행분담금 및 [[한국은행]]의 출연금 등으로 운영된다. * 하는 일을 봐서는 정부기관 내지 최소한 공공기관같지만 2009년에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된 바 있다. * [[DART]] 시스템을 통해 [[코스피]], [[코스닥]], [[프리보드]] 등 [[주식시장]] 상장/지정법인은 물론 장외시장 비상장법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주식회사]]에 관한''' 모든 공시, 회계자료를 총망라하게 공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서 웬만한 회계자료(재무제표, 주주현황, 각종 증자 및 차입관련 공시내용 등)가 다 뜬다. 이 곳에다 회계자료 등을 안 올리면 최하 벌금이고, 자산규모 100억 이상의 대규모 기업은 '''[[코렁탕]] 직빵이다.''' * '''혹시 [[네이버]], [[다음]]같은 사이트에 접속했는데 금융감독원 로고가 뜨고 보안관련 인증절차 안내 창이 뜬다면 절대로 보안 절차에 응해주지 말고 인터넷에 삭제법을 검색해 팝업창을 삭제해라.''' 파밍 바이러스라서 하면 돈이 빠져나간다! 삭제 방법은 백신을 깔거나 인터넷에서 나온 대로 삭제하면 된다.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은 보통 저 팝업창과 함께 사이트가 뜨는데, 사이트가 캡쳐 느낌이 다분하다. 게다가 날짜도 [[2012년]] [[9월 26일]]로 나와있어 알아차릴 수 있다. 저 팝업창이 자꾸 떠 불편하다면 [[http://se.naver.com/|네이버SE]]로 접속해 보자. 그럼 뜨지 않는다. *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에서 자신이 마킹한 답안지를 열람할 수 있는데, 12층에 있는 "회계제도실"에서 열람한다. 단, 공지된 기간 내 열람을 신청하여야 하며, 열람 시간대는 해당 신청자가 인터넷에서 열람을 신청시 지정할 수 있다. 점심시간대에는 열람 불가. 그리고 세무사시험과 달리 열람시 대조도 가능하다.[* 세무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답안대조 자체를 아예 차단하고 있다.~~뭐?~~ 주의하자. 공지에도 이 내용은 없기 때문에 알고 가야 한다.] == 직장생활 및 취업 == * 금융감독원에 경영직렬로 입사하고 싶은 사람은 [[공인회계사]]부터 취득하는 게 좋다. 2015년 경영직렬 15명 중 14명이 회계사 취득자였다. == 참고문서 == * [[DART]]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각주] [[분류:금융]][[분류:공직유관단체]]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금융회사 (원본 보기) 금융감독원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