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목차] == 개요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지도사의 자격 요건 등)''' ① 중소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지도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하는 지도사자격시험([[경영지도사]]자격시험 또는 기술지도사자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합격한 자는 지도사(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을 가진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대상 사업서비스의 일종[*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1101&efYd=20160217|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참조.]으로 '''[[전문직]]'''이라고 볼 수 있다. 아래 내용은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1012&efYd=20151119|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일부. == 시험 과정 == === 자격 요건 === ① 중소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지도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하는 지도사자격시험(경영지도사자격시험 또는 기술지도사자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합격한 자는 지도사(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을 가진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1.21.>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53조에 따라 지도사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1차 시험의 면제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력은 학위 취득 후 또는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의 경력을 말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및 [[기능장]] 2. 경영·경제 분야 또는 자연과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3년 이상 전공 분야에 관한 강의 경력이 있거나 제44조에 따른 지도실시기관에서 3년 이상 경영지도 또는 기술지도와 관련되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3. 중소기업과 관련되는 과정을 설치한 대학에서 해당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로서 7년 이상, [[산업기사]]로서 9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5.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로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6. 과거년도에 지도사자격증을 취득한 자.[* 경영지도사 취득하고 기술지도사에 면제는 되지 않음. 기술지도사끼리만 면제] 7. 직전년도에 양성과정 수료시험에 합격하고, 제2차 시험에 불합격 또는 미응시 한 자이거나, 해당년도에 양성과정 수료시험에 합격한 자. [br]제46조제3항에 따라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하고 제49조에 따라 양성과정을 마친 자에게는 해당 연도와 다음 회의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한다. === 양성 과정 === 사단법인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에서 양성과정을 주관하고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1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중소기업청 및 지도실시기관(하단 참조)에서 경영지도나 기술지도에 관하여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 2차 시험 === || 분야 || 대상자 || 응시자 || 합격자 || || 기계 || 15 || 5 || 1 || || 금속 || 21 || 12 || 2 || || 전기전자 || 12 || 7 || - || || 섬유 || 4 || 3 || 2 || || 화공 || - || - || - || || 생산관리 || 15 || 13 || 4 || || 정보처리 || 34 || 14 || 1 || || 환경 || 12 || 7 || - || || 생명공학 || 6 || 4 || 1 || == '''업무''' == 기술지도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 기술의 종합 진단·지도 * 공장자동화기술 및 공정개선기술의 진단·지도 * 공업기반기술의 진단·지도 * 부품, 소재 개발, 시제품 등 신기술개발의 진단·지도 * 공업시험, 분석, 측정계측의 진단·지도 * 정보처리의 진단·지도 * 설계기술, 생산관리기술, 품질관리기술 및 디자인·포장기술의 진단·지도 * 에너지절약기술, 청정생산기술 및 설비관리기술의 진단·지도 * 환경경영의 진단·지도 * 그 밖에 이상의 업무들에 부수되는 업무와 이에 따른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증명 및 대행(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을 포함한다) === 특정한 사항에 관한 업무 제한 === 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경영 및 기술 진단에 수반되는 증명업무를 행하지 못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1. 자기 또는 배우자가 임원이거나 이에 준하는 직위 또는 재무에 관한 사무의 책임 있는 직위에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이러한 직위에 있었던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현재 자기가 사용인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자기가 사용인이었던 자 3. 해당 지도사 또는 그 배우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 4. 해당 지도사 또는 그 배우자와 1억원 이상의 채권 또는 채무 관계에 있는 자 5. 해당 지도사에게 무상으로 또는 통상의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지도사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는 자 6. 해당 지도사에게 지도사 업무 외의 업무로 인하여 계속적인 보수를 지급하거나 그 밖에 경제상의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고 있는 자 [[분류:자격면허]] 기술지도사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