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김(성씨)/목록]] [목차] == [[문화방송|MBC]] 공채 9기 [[성우]] == [[김관철(성우)]] 참조. == 깡패 == 金觀喆 생몰년도 미상 [[일제강점기]]와 [[대한민국]] 시기의 인물. [[김두한]]의 부하인 깡패로 상당히 키가 큰 거한이었고[* 몸무게도 120kg대였다고 한다. ~~사실 아구에 걸맞은 체격은 이 김관철이었을지도~~] 김두한의 수하로 우익 [[정치깡패]]로 활동하였다. 기록에 따르면 [[대한민청]]에서 김두한의 별동대 일원으로 활동하였고, 정진용 살인 사건 당시 김두한과 함께 법정에 서서 징역 30년형을 선고 받았다. 6.25가 끝날 무렵, 대부분의 정치깡패들이 그러했듯이 그럴듯한 직함 하나를 받아 밥벌이에 나서는데, 김관철의 소속은 건중친목회. 이 단체는 [[자유당]]과 폭력배들이 결탁하여 미군의 불하물자를 독점입찰하여 폭리를 취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것. 그러나 건중친목회의 활동 중 이권 문제로 인해 깡패들 사이에 내분이 발생. 결국 [[김두한]]이 김관철에게 위협사격을 하는 막장사태가 발생하였고, 이에 열받은 김관철이 김두한을 고소하는 사건이 벌어진다. 이 사건은 [[제3대 국회의원 선거]] 불과 두 달 전에 일어난 탓에, 김두한은 국회의원 당선에는 성공했으나 이 사건의 여파로 감방에 갈 처지가 되어 버렸다. 김관철은 이후 김두한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으나, [[친고죄]]가 아닌 탓에 김두한에 대한 기소는 풀리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은 이상할 정도로 시간을 질질 끌었고, 2년 뒤인 1956년이 되어서야 [[선고유예]]라는 해괴한 판결[* 불법적으로 총기를 소지하고 위협사격까지 했는데 상식적으로 선고유예가 가능할지 생각해보자. 참고로 현재 기준이라면 절대로 선고유예가 나올 수 없다. ]이 내려졌다. 어쨌든 이 사건의 여파로 김관철은 주먹 세계에서 은퇴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확실한 것은 알 수 없다. 1987년에 [[경향신문]]에서 [[대한민청]]에 대한 연재기사를 냈을 때 김관철이 [[신영균(깡패)|신영균]] 등 옛 대한민청 동지들과 함께 모여 사진을 찍은 것이 자료로 남아있긴 하다. === [[야인시대]]에서 === [[김관철(야인시대)]] 항목으로. [[분류:동명이인]] 김관철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