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金曾漢 1920 ~ 1988 [[파일:김증한.jpg]] [목차] == 개요 == 대한민국의 법학자, 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민법학자로서 [[민법]]의 제정과 공동소유형태론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1920년]] [[충청남도]] [[부여군]]에서 [[김익진]](金翼鎭)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김익진은 1950년 5·30 선거 당시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애썼고 이 바람에 [[이승만]]의 눈 밖에 나서 검찰총장에서 서울고검장으로 강등되는, 검찰 역사상 전무후무한 치욕적 인사를 겪었고, 이승만 대통령 저격미수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로 체포, 투옥되었다가 1심에서 무죄 석방된 적도 있다. 1937년 평양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진남포에서 교편을 잡다가 1939년 [[경성제국대학]] 예과에 입학하여 1944년 법문학부 법학과를 졸업하였다. 1946년 9월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가 되었다. 그 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행정대학원장, 법과대학장, 대학원장을 역임하였고, [[민법]], 서양법제사, 로마법을 강의하였다. 1967년 서울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1967년부터 1968년까지 문교부차관을 역임하였고, 특별재판소 심판관,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 민사법학회장, 대한법률구조협회 이사, 한독법률학회 등을 역임하였다. 법률문화상을 수상하였고, 학술원 회원이 되었다. 서울대학교에서 정년퇴임한 후에는 [[동아대학교]] 부총장을 지냈다. == 기타 == 아들인 [[서울시립대학교]] 김학동 교수가 공저자로 참여해 '민법총칙'의 개정판을 내고 있다. 김증한 교수가 쓴 [[https://archive.is/CUN2w|법률공부의 방법]] 대한민국 최초의 로펌인 김장리를 설립한 [[김흥한]][* 서울지법 판사출신으로 1954년 미국유학을 떠나 4년만에 귀국해 국내 최초의 국제거래 전문변호사로 변신하여 1958년 장대영, [[이태영]](국내 여성변호사 1호이자, 김흥한의 장모이기도 하다) 변호사와 함께 국내 최초 로펌 김장리를 설립하였으며, 김장리는 1960년대부터 70년대 중반까지 외국계 회사의 국내 자문을 독점하다시피 하였다. ] 변호사가 그의 동생이다. == 저서 == *법학통론(1953) *민법총칙(1958) *물권법(1970) *채권총론(1979) *역서 *영국민법휘찬(1948) *영미법의 정신(1956) *편저 *법률학사전(1964) *유고집 *한국법학의 증언(안이준, 1989) [[분류:교수]][[분류:법학자]] 김증한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