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군/인물]] |||||||||| [[대한민국 해군]]의 [[해군참모총장|참모총장]] || || 17대 [[김종호(1936)|김종호]] || → || 18대 김철우 || → || 19대 [[김홍열]] || [목차] == 개요 == 金鐵宇 [[대한민국 해군]]의 제독. 김종호 제독에 이어 18대 [[해군참모총장]]을 지냈다. == 생애 == 1936년생이다. 1956년 [[해군사관학교]] 14기로 입학해 1960년에 항해소위로 임관했다. [[영관급 장교]] 시절에 신미함장, 대전함장 등을 거쳤다. 1986년에 [[해역사령부]]가 재편되어 [[함대]]가 되자 [[제3함대]] [[함대사령관]]을 지냈다. 1988년에는 [[해군본부]] 인사참모부장이 되었고 1989년부터 1991년까지 [[해군참모차장]]을 지냈다. 1991년에 해군참모총장에 올랐고 1993년 5월에 전역했다. 후임자는 [[김홍열]] 제독[* 당시 군 장성들이 하나회와 군사비리 문제 등으로 나가리 되는 바람에 소장 상태에서 참모총장 임명을 받았고 중장으로 진급해 1년간의 복무기간을 채운 뒤에 대장으로 진급했다.]이었다. 군내의 평가는 덕장이었다. 전역과 관련되어 사건이 있는데 해군인사 진급비리 등으로 1993년 7월에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는 1993년 4월에 [[노태우]] 정부 시절에 고초를 겪은 [[정용후]] [[공군참모총장]]이 진급비리가 아니라 실은 전투기 도입사업과 관련된 문제였다고 폭로한 것 때문이었다. 김철우 해군총장은 [[한주석]] 공군참모총장 등과 함께 구속되었다. [[율곡사업]]으로 재판에 갔으나 자수경감이 인정되어 징역 4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경감되었다. 추징금 3억원도 선고 받았다. [[분류:한국군/군인]] 김철우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