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한자]]: 內部昇進 [[영어]]: inside promotion [[분류:조직관리]] [목차] == 개요 == 내부자의 승진을 말한다. 반대말로는 [[좌천]]이 있다. == 하는 방법 == * 좋은 [[인사고과]] 취득 + [[짬밥]] 오래 먹기 * 기술사 취득 등을 통한 특진 제도 * 큰 공로를 세우기. 예를 들어 군대라면 대간첩 작전. == 고위직에서 == 고위직에서 자리를 채우는 방법은 크게 다음이 있다. * 내부승진. 내부자가 승진을 통해 수뇌부로 올라가는 것. * [[외부영입]] (스카우트). 기업의 임원급은 꼭 부조리가 아니더라도 외부영입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빈번하다. * [[전관예우]], 혈통 등에 의한 [[낙하산 인사]] * 선거를 통한 채용 === 공직에서 === 정무직이지만, 주요부서의 [[장관]],[[차관]]의 경우, 거의 [[고시]]출신으로 채워진다. 비교적 중요도가 떨어지는 부서는 정치인이 장관, 차관을 맡는 부서가 있다. 물론 그때그때 다르긴 하지만... 괜히 [[고시]]출신자보고 미래의 장,차관이라고 하는것이 아니다. 기관에 따라서는 법이나 관례에 의해 최고 수장 자체를 내부승진이 아닌 외부영입으로 정해놓고 있다. 단, 이것이 내부승진이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다. 대표적인 예로... * [[기획재정부 장관]] : 거의 행시 재경직 인사로 채워진다. 간혹, 국회의원이 맡기도 하나, 그조차도 행시 재경직출신일 가능성이 높다. * [[법무장관]] : 검찰총장의 관리책임자로, 상당수의 법무장관은 퇴직한 검찰총장 출신으로 임명 * [[국방장관]] : 각군 대장들의 관리책임자로, 민간인을 임명하게 되어있으며 현직 군인은 임명할 수 없게 정해놓았다. 그러면 전역한 합참의장 등이 맡게 된다. * [[외교장관]] : 거의 외무고시 출신이 장악하고 어쩌다 대학교수가 임명되는 경우가 있다. 상당수의 [[공공기관]] [[사장]], 은행장 인사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으며 주로 정치적인 배려나 판단에 의해 [[인사]]가 이뤄진다. [[세월호]] 사고 이후로 [[전관예우]] 등으로 인한 [[관피아]]가 문제가 되면서 내부승진 비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가령 임원진이 기관장 - 상임이사 (4명) - 전무 (8명) 식으로 이뤄진다고 하자. 이때 전무급은 전원이 내부승진자 출신으로 채워진다. 하지만 상임이사 4명 중에 3명을 사기업 임원, 주무부처 퇴직 공무원, 학자나 정치인 등으로 채우는 관례가 있다면 내부승진으로 상임이사를 달 수 있는 것은 한명뿐이다. 특히 기관장은 차관급 공무원으로 채우는 관례가 있다면 [[진급 상한선|승진 상한선]]은 상임이사가 된다. 아무리 안에서 일을 열심히 잘해내더라도 신분의 벽이 있다. 한편, [[의원 내각제]]국가들의 경우 우리나라 같이 직업공무원이 내부승진을 통해 장,차관이 되는 경우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대표적으로 옆나 라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 고시에 해당하는 1종 시험에 합격해도(소위 캐리어구미)의 진급상한선은 우리나라 차관보(1급)에 해당하는 사무차관까지다. 장,차관은 국회의원이 겸직한다. [[대학교]]도 [[교직원]]들은 [[처장]]같은 각 [[부처]]의 으뜸을 맡지 못 하는데 [[교수]]들이 이를 맡기 때문이다. 2014년 [[한화 이글스]]의 경우 [[김응용]] 감독의 후임으로 내부승진을 고려했는데 팬덤의 강력한 반발로 [[외부영입]]으로 [[김성근]]을 선임하게 되었다. 내부승진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