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사건 및 사고 관련 정보]], [[흑역사/목록/국방]] [include(틀:사건사고)] [목차] == 개요 == [[6.25 전쟁]] 당시인, 1950년 7월 26일 부터 1950년 7월 29일 동안 [[미군]]에 의해 발생한 민간인 [[학살]] 사건. 1999년 [[AP통신]] 기사를 통해 한-미 양국에 공론화 되었으며 2000년 [[미국]]과 [[한국]] 두 나라는 별개의 조사단을 편성하여 실태파악에 나섰다. 2001년 1월 12일 한, 미 양국은 조사결과를 동시에 발표하였고 조사단 공식적으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 이라 결론지었다. 생존자들은 사망, 부상 또는 실종 인원을 총 248명이라 신고하였으나 조사단은 이보다는 적은 숫자였다고 추정하고 있다. > 1950년 7월 마지막 주 노근리 주변에서 수 미상의 피난민을 살상하거나 부상을 입혔다. > U.S. soldiers killed or injured '''an unconfirmed number''' of Korean refugees in the last week of July 1950 during...(후략) > 한.미 공동발표문에서 발췌 현재 우발적 사고인지 명령에 의한 사건인지를 놓고 미국과 피해자간에 견해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 노근리 학살 사건을 다루고 있는 영화로는 [[작은 연못]]이 있다. 소설로 전근용의 <그대, 우리의 아픔을 아는가>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시사 만화가]] [[박건웅]]이 <노근리 이야기>라는 만화로 그렸다. 이 사실을 취재한 AP통신의 [[최상훈]] [[기자]]와 그의 동료들은 [[퓰리처상]]을 수상했다. == 사건 전개 == 1950년 7월 23일 정오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주곡리 [[마을]]에 소개명령이 떨어진다. 이에 주곡리 마을 주민들은 영동읍 임계리로 피난하게 되고 25일 저녁 주곡리, 임계리 주민, 타지역 주민 500~600명은 [[미 육군]]의 유도에 따라 남쪽으로 피난하게 된다. [* (전략)"...인솔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미 육군 참전장병들은 마을에서 주민들을 호송했던 것은 기억하지만 지명과 날짜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한.미 공동 발표문 중] 26일 4번 [[국도]]를 통해 황간면 서송원리 부근에 도착한 피난민은 미 육군의 유도에 따라 국도에서 [[경부선]] [[철로]]로 행로 변경, 피난을 계속하던 중 [[미 공군]]의 [[폭격]]과 [[기관총]] 사격에 의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게 된다. 미군의 공격을 피해 피난민은 노근리에 있는 개근철교(쌍굴) 밑으로 피신하였고, 미 육군은 쌍굴 밑으로 피신한 피난민들에 대해 26일 오후부터 29일 오전까지 기관총 및 [[박격포]] 사격을 전개하였다. == 쟁점 == === 사격명령 여부 === 사건 당시 남측으로 내려오는 피난민들 중 민간인으로 가장한 [[북한 육군]] 병력이 숨어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이에 피난민 통제에 고심하던 미 육군 [[미8군|제8군]]은 사건 전날인 25일 저녁 주한 미대사관과 한국 정부와 함께 피난민 통제 대책회의를 실시한다. 이 회의에서 관계자들은 피난민을 "구호의 대상이 아닌 군사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무초 당시 주한미대사는 회의 결과에 대하여 "차후 미국내 논란이 걱정된다."는 서한을 작성, 보고하였다. 다음날인 26일 오전 10시, 미 육군 제8군사령부는 전 부대에 피난민이 미군방어선을 넘지 못하게 할 것을 명령한다. [* "No repeat no refugees will be permitted to cross battle lines at any times." 청주문화방송 특집다큐멘터리. '노근리는 살아있다' 1부 내용 중] [[사령부]]의 명령을 하달받은 예하 [[사단장]]들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예하부대에 명령을 하달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 "All civilians seen in this area are to be considered as enemy and action taken accordingly." 1950년 7월 27일 미 육군 제25보병사단장의 명령. 출처 전동][* "Now anyone seen is considered enemy" 1950년 7월 29일 미 육군 제1기병사단 61[[포병]][[대대]] 전투일지. 출처 전동][* "Any refugees approching our defense position will be considered to be En and will be disperwde(?) by all available fires including Art. 1950년 8월 17일 제25보병사단 제35보병연대 전투일지. 출처 전동][* "No refugees to crosr the front line. Fire everyone trying to cross lines. Use discretion in case of women and children. 1950년 7월 24일 제1기병사단 제8기병연대 전쟁일지. 출처 전동] 그러나 노근리 피해자들에게 공격을 가한 미 육군 제1[[기병]][[사단(군사)|사단]] 제7기병[[연대(군대)|연대]] 2[[대대]]의 전투관련 문서 중에서는 이러한 명령이 포함된 문서가 발견되지 않아, 미 조사단은 해당부대에는 피난민을 공격하라는 명령이 하달된 적이 없고, 그러므로 미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놓았다. 대신 미 조사단은 공동발표문을 통해 당시 전쟁에 참여했던 병사들의 나이가 어리고, 훈련 및 장비가 부족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 공중폭격 여부 === 26일 철로로 이동중이던 피난민들에게 가해진 공중폭격에 대해, 한.미 조사단은 당시 노근리 주변에 몇 차례의 [[공군]] 작전이 수행된 사실은 있으나 피난민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졌는지는 해당 작전기록이 존재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피해자 측은 "비행기 한 대가 지나간 후, 또 다른 비행기가 나타나 폭격을 가했다."[* 생존자 양해숙, 금초자의 증언], '미군이 소지품 검사 이후 무전을 날렸고 이후 폭격이 시작됐다."[* 생존자 금초자, 박선용의 증언. 이상 증언은 nogunri.net 에서 인용]고 일관적으로 증언하고 있다. == 조사결과 발표 후 == 2004년 2월 9일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같은 해 3월 5일 노근리 사건 특별법이 공포된다. 이후 피해자 가족들은 노근리 사건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을 현재까지 계속 중이다. 한편 공식조사발표 이후에도 미 참전 용사들의 '상부 명령이 있었다'는 진술이 계속되자 미 국방부는 '명령이 없었음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명령이 있었다 주장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책임을 묻겠다'''.' 고 밝혔고 이후 AP통신을 통해 증언을 했던 참전용사들은 증언내용을 번복했다. 이후 증언자들의 사망과 연락두절, 증언거부 등으로 미군측 증언은 더 이상 나오고 있지 않다. == 이후 == 아직도 노근리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서송원천 위로는 [[경부선]]이 통과하고 있으며,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한 개근철교(쌍굴)에는 여전히 총탄자국이 수백 개 남아 있으며(흰 원으로 표시되어 있다), 철교 옆의 강변으로는 노근리 역사공원과 노근리 평화기념관이 세워져 있다. [[분류:학살]][[분류:한국전쟁]][[분류:제1공화국]]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사건사고 (원본 보기) 노근리 양민 학살 사건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