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목차] == 개요 == 단군기원 檀君紀元 [[대한민국]]에서 정부 수립 때부터 쓰던 [[연호]]. 단군원호(檀君元號)라고도 한다.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했다고 전해지는 기원전 2333년[*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했다고 전해지는 연도는 기록에 따라 다르다. 기원전 2333년은 [[조선]] 때 서거정이 쓴 '[[동국통감]]'에서 처음 주장한 연대이다.]을 단기 1년으로 헤아리는 방법이다. [[서기]] 연도에 2333년을 더하면 단기가 된다.[* 단, 서기에는 0년이 없기 때문에 기원전을 단기로 헤아릴 때는 2334를 더해야 한다. 이러한 불편함 때문에 천문학계에서는 기원전까지 헤아릴 때 기원전 1년을 0년으로, 기원전 2년을 -1년으로 간주하고 계산한다.] 반대로 단기연도(2334 이상)를 서기연도로 바꿀 때는 단기연도에 2333을 빼면 된다.예를 들면 서기 [[2016년]]은 단기 4349년이다. == 단기 원년의 진실 == 하지만 사실 2333년이라는 추산 자체가 100년간 즉위했다는 '''[[중국]] 전설상의 인물''' [[요#s-3|요임금]]의 즉위년을 가지고 때려맞춘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근거 없는 주장이다. 즉, 이걸 가지고 반만 년 역사 운운하는 것부터가 불확실한 주장이다. 기원전 2333년이라는 연도가 나오게 된 이유는 미묘한데, 요임금의 즉위년 ~ 단군의 즉위년 사이의 기간과 [[명나라]] 건국 ~ [[조선]] 건국 사이의 기간이 일치한다. 즉, 명과 조선의 건국이 요와 단군의 즉위와 똑같은 주기를 가지는 것을 보니 조선의 건국도 천명의 조화에 따른 것이라는 의미. ~~국가 정통성을 위한 끼워 맞추기의 예.~~ 세간에는 기원전 2333년이 단군 즉위 연도인 것처럼 착각하기 쉽게 알려져 있지만, 국사 교과서에서도 '''《[[동국통감]]》의 기록에 따르면'''이라는 단서를 붙이며 진짜 사실이라고는 절대 명시하지 않는다. 그리고 단기를 쓰는 사람들가운데 상당수도 다행스럽게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서기(서력기원)도 역사적으로 정확하지는 않다. 예수가 태어난 해를 나름대로 "추정"한 것이지만, 현대 역사학자들은 그 추정이 몇 년 정도 오차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서기가 서구권의 종교 문화를 나타내듯 단기는 나름대로 우리나라 문명이 중국 등 외국과 별개의 독자적인 문명이면서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각자 다르게 흘러왔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에도 기독교인들에게 서기가 의미가 있듯 한민족의 '''상징적인 시점'''으로서 의미가 있다. == 현실의 용례 == [[고려사]]에 따르면 [[고려]] [[공민왕]] 시절인 1362년, 백문보(白文寶)가 처음으로 단기를 사용하자고 주장했다. 이때 백문보는 당시(1362년)가 [[단군]]으로부터 3천6백 년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백문보의 주장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백문보의 단기는 기원전 2239년(임인년)이 원년이 되므로 [[동국통감]]에 기반한 기원전 2333년(무진년) 기준 단기와 차이가 있다. 하지만 백문보의 주장은 논의만 됐을 뿐 사용하지는 않았다. 그 후 오랫동안 묻혀 있다가 [[1909년]]에 홍암 나철이 창교한 [[대종교]]에서 단기 사용을 적극 주장하면서 다시 발굴됐다. 이후 꼭 대종교인이 아니더라도 민족의식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종종 단기를 사용하였다. [[일제강점기]]에는 강제적으로 일본 연호를 따라 썼기 때문이다. [[1948년]], 즉 단기 4281년, 제헌국회에서 새 정부의 연호로 단기를 채택함에 따라 처음으로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단기를 연호로 쓰게 되었다. 이때 [[이승만]]을 포함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출신 정치인들은 [[3.1 운동]]이 일어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진 [[1919년]]을 1년으로 헤아리는 '대한민국' 연호[* [[김구]]의 [[백범일지]] 같은 임정 요인들의 기록물에서 "대한민국 XX년"이라는 식으로 자주 쓰였다.]를 쓰자고 주장한 반면,[* 이에 따라 1948년은 대한민국 30년이 된다.] 국회에서는 단기 연호를 쓰자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연호는 임시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채택한 연호이기도 했으므로, 이를 사용하자는 주장은 임시정부를 계승한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단기를 새 나라의 연호로 채택했다. 이 시기 법률문서나 [[반민특위]] 관련 문서를 보면 연호가 단기로 작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박정희]] 대통령 집권시기인 [[1961년]] [[연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1962년]], 즉 단기 4295년부터 단기를 폐지하고 [[서기]]를 채택하여 현재에 이른다. 공문서 등 공식적인 문서에서는 서기만 사용하지만, 민간에서는 부수적으로 단기를 쓰는 경우가 제법 있다. 예를 들어 단기는 [[불교]] [[달력]]에 [[불기]]와 같이 나오거나, [[신문]]의 날짜란에 서기와 같이 나오는 형태로 볼 수 있다. 사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졸업 앨범 같은 것에 서기와 병기하여 쓰는 일이 심심찮게 있었다. 이름에 단군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환빠]]들이 가끔씩 좋아하기도 한다. == 환산방법 == === 서기→단기 === 기원후 = 서기연도+2333=단기연도. ex)서기 2016년 = 단기 4349년 기원전 = 2334+서기연도 = 단기연도. ex)기원전 108년 = 2334+(-108) = 단기 2226년 === 단기→서기 === 단기 2334년 이후 서기연도=단기연도-2333. ex)단기 4278년 = 4278-2333 = 서기 1945년 단기 2333년 이전 서기연도=기원전 (2334-단기연도) ex)단기 2290년 = 2334-2290 = 기원전 44년 [[분류:기년법]] 단군기원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