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상위 문서 : [[민사소송법/내용]] [include(틀:프로젝트 문서, 프로젝트=나무위키 법학 프로젝트)] [include(틀:법률)] 답변서라는 이름의 서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민사소송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에 대한 답변을 적어서 내는 서면을 말한다.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 ④ 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법조문만 보면 뭔가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적은 것 같은데, 이 제도의 진짜 의미는 무변론판결을 받지 않는 데에 있다. 즉, 소장을 받고서도 답변서를 30일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 변론을 열지 않은 채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해 버릴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다만, 30일 지나자마자 칼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해 버린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여 그 때에 선고한다. 또 설령 답변서를 내지 않았더라도 선고기일에 출석하여 청구를 다툰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 선고기일 지정을 취소하고 정식으로 재판을 계속 진행한다(즉, 변론기일을 다시 잡는다). 가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는 성질상 무변론판결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그냥 변론기일을 일단 잡는다. [[분류:소송법]]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법률 (원본 보기) 틀:프로젝트 문서 (원본 보기) 답변서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