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목차] == 개요 == {{{+2 大阿飡 }}} [[신라]] 때에 둔 17관등 가운데 다섯째 등급으로 [[파진찬]]의 아래고 [[아찬]]의 위다. 다른 이름으로 한아찬(韓阿飡), 대아간(大阿干)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삼국사기]]에는 [[유리 이사금]] 시대에 대아찬이 처음 제정됐다고 나온다. == 상세 == [[자색]] [[관복]]을 입었으며 신라에서는 [[진골]]만이 오를 수 있었다. [[골품제]] 참조. [[6두품]] 미만은 아랫등급 [[아찬]]까지만 승진할 수 있었으며, 이런 점 때문에 6두품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아찬을 중아찬, 3중아찬, 4중아찬(...) 식으로 나누기도 했는데, 어쨌든 6두품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대아찬에는 오를 수 없는 제한이 있었기에 [[나말여초]] 때는 6두품이 [[호족]]과 신왕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원인이 된다. [[발해]]가 건국된 후 신라 측에서 [[대조영]]에게 대아찬 관작을 하사했는데, 위와 같이 대아찬은 최소 진골만 가능한 등급이므로 신라에서 발해 왕족은 진골이랑 동급이라고 인정해줬다고 해석할 수 있다.[* 기록상 신라가 외부 세력에게 진골을 준 건 신라 천 년 역사상 [[금관국]] 왕족, [[고구려]] 왕족, [[발해]] 왕족 세 사례밖에 없었다.] 어쨌든 신하 취급한 것이므로 당연히 발해는 쿨하게 무시한 듯 하다. [[분류:관직]][[분류:신라]] 대아찬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