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목차] == [[땅]] == === 大地 === Land. 땅의 [[한자]]어. 대자연의 넓고 큰 땅. === 臺地 === 주변보다 고도가 높고 평평한 땅 === 垈地 === 토지 중에서 가옥, 건축물 등을 지을 용도로 사용될 토지 ==== 건축법상 대지 ==== ===== 개요 =====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대지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지(垈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적 정의보다 중요한 것은, 대지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라는 것이다. 즉 건물을 새로 짓기 위해서는 땅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에 관하여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 대지의 요건 =====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축법시행령] 제28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①법 제4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지"라 함은 광장ㆍ공원ㆍ유원지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 ②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이상의 도로에 4미터이상 접하여야 한다. 즉 쉽게 말해, 일정한 폭 이상의 도로가 나있는 땅이라야 한다는 것이다. 기껏 건물을 지었더니 그 땅으로 통할 길이 없어서 건물을 이용하지 못한다면 말이 안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건축법에서는 기본적으로 2m이상의 도로에 접하도록, 일정한 경우 그보다 더 넓은 도로에 접하도록 요건을 두고 있다. === 貸地 === 임대료를 받고 남에게 빌려준 토지 == [[펄 벅]]의 소설 == [[대지(소설)]] 문서로. === 영화 === [[대지(영화)]] 문서로. == [[매직 더 개더링]]의 카드 타입 == [[매직 더 개더링/카드의 타입|카드 타입]]중 하나. 거의 모든 카드를 발동시키려면 [[매직 더 개더링/마나|마나]]가 필요한데, 마나를 얻는 방법중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대지에 관련된 카드를 깔고 그로부터 마나를 뽑는 것이다. 카드에 따라서 뽑을 수 있는 마나가 다르다. 가장 표준적이고 기초적인 대지는 [[기본 대지]]이지만 다색덱을 운용할 경우 색말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두 종류 이상의 마나를 뽑을 수 있는 특수 대지들도 세트별로 꾸준히 발매되고 있다. 몇가지 패널티가 존재하긴 하지만 색말림을 줄여주기 때문에 매우 활발하게 사용된다. 자세한 정보는 [[매직 더 개더링/카드의 타입|카드 타입]] 참고. == [[판타지 마스터즈]]의 속성 중 하나 == 주 컨셉은 중동과 [[이집트]]. 타 속성에 비해 고소울, 고효율의 마법이 특징이며, 저렙보다는 고렙유닛 중심의 속성.하지만 대부분의 고렙유닛이 코인 하나에 목숨을 걸기에 사용자의 운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전 속성 중 땀내나는 남정네들의 일러가 가장 많은 속성이지만 이상하게 미스판마는 대지덱에서 많이 나온다;; 시작 시 선택할 수 있는 기본 5개 속성 중 하나이다. == [[가정교사 히트맨 리본]]의 대지의 [[필살염]]속성 중 하나 == [[필살염/속성]] 항목 참고. [각주] [[분류:동음이의어]] [[분류:트레이딩 카드 게임]] [[분류:매직 더 개더링]] 대지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