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include(틀:대한민국 헌법 조항)] [목차] == 제8장 [[지방자치]] ==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지방자치와 지방자치 관련 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한 이유는 건국 당시부터 지방자치를 천명하고 있었음에도 [[5.16 군사정변]] 직후 임시조치로 지방자치를 폐지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 시행을 헌법에 규정하여 임시조치법 따위로 또 지방자치가 폐지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 제117조([[지방자치단체]]) === >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 제118조(지방의회) === >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 ②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지방자치법을 어떻게 규율하냐에 따라 기관통합형(지방의회가 지자체를 구성하는 형태)도 가능하고, 현재처럼 기관대립형(지자체와 지방의회가 따로 존재)도 가능하다.] [include(틀:문서 가져옴,title=대한민국 헌법,version=344)] [[분류:헌법]]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대한민국 헌법 조항 (원본 보기) 틀:문서 가져옴 (원본 보기) 대한민국 헌법 조항/8장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