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include(틀:대한민국 헌법 조항)] [목차] == 제9장 경제 == === 제119조 경제질서의 기본과 경제 규제 및 조정[* 그동안 경제민주화로 나와 있었으나 [[헌법]]학계에서 쓰는 표현으로 대체.] === >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①항을 통해 자유시장경제를 기본적인 원칙으로 삼기는 하되, ②항을 통해 소득재분배나 대기업-중소기업문제 등에서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국가가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말하자면 헌법의 119-- 현행 헌법의 가장 특징적인 조항이며, 한국의 산업발전단계가 고도화되면서 점점 쟁점이 되는 조항이기도 하다. 사실 119조의 두 항을 합쳐보면 '''헌법상 한국 경제의 체제는 [[수정자본주의]]라고 정의 할 수 있을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라든가 최근의 이익공유제 논의,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 진입 금지 등 부의 집중을 막기 위한 여러 제도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활동 상당부분이 헌법119조 정신에 바탕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완전한 자유시장경제와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자유지상주의]], [[신자유주의]]쪽에서 --그리고 재벌들-- 이 조항을 집중적으로 붙잡고 늘어지곤 한다. 또한 전경련에선 개헌논의가 나올 때마다 이 조항의 삭제를 단골로 주장한다. 2012년 7월 현재 대선에 출마하는 여야 대권주자 모두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 제120조(국토와 자원) === > ①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 ②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 제121조(소작제도의 금지와 임대차 및 위탁 경영) === >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소작]]의 금지와 제한적 허용을 다룬 조항이다. [[소작]] 문서를 참고하면 알 수 있지만, 이 조항도 119조와 함께 신자유주의적 입장에서 폐지 여론이 높은 조항이다. 물론 반대측 입장에서는 이 조항의 폐지는 곧 한국 자영농의 사실상 절멸을 의미한다고 보기 때문에 결사 반대를 외치는 조항이기도 하다. === 제122조(국토 이용 및 개발과 보전) === >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이쪽도 일부 자유지상주의, 신자유주의자들이 수도권 규제의 근거가 된다고 보고 철폐를 주장하는 조항이다. 반면에 비수도권 인사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에 더더욱 힘써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 제123조(농·어촌의 종합 개발과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 >①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 제124조(건전한 소비행위 장려) === >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한국소비자원]]의 근거조항이다. === 제125조(대외[[무역]]의 육성과 규제 및 조정) === >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 제126조(민간기업 국유화 금지) === >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 제127조(과학기술) === > ①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 ③ 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include(틀:문서 가져옴,title=대한민국 헌법,version=344)] [[분류:헌법]]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대한민국 헌법 조항 (원본 보기) 틀:문서 가져옴 (원본 보기) 대한민국 헌법 조항/9장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