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기동형사 지반]]에 나오는 법률. 바이오론을 퇴치하기 위해 상층부에서 만든 법으로 지반이 바이오론을 처단할 때 읊는다. 제 1조. 지반은 '''어떤 경우라도 영장없이 범인을 체포'''할 수 있다. 제 2조. 지반은 상대가 바이오론인 것을 인식했으면 '''자신의 판단으로 처벌'''할 수 있다. 제 2조 보칙. '''경우에 따라선 말살'''도 가능하다.(!) 제 3조. 지반은 인간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이에 부당한 명령은 모두 거부할 수 있다. 제 5조. 인간의 믿음을 이용해 바이오론이 범죄를 저지른 것을 확인했다면 '''자신의 판단으로 처벌'''할 수 있다. 제 6조. 어린이의 꿈을 이용해 상처를 입힌 경우라면 더욱 엄중하게 처벌한다. 제 9조. 지반은 '''모든 생명체의 평화를 파괴하고 위협하는 자를 자신의 판단으로 처단'''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지반이 킹왕짱'''인 법. 이 법은 지반에게만 해당하는 사항이며 위에서 볼 수 있다시피 주체도 지반이고 판단 여부도 지반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긴다. 지반이 조금이라도 부덕한 히어로라면 악용되었겠지만 극중 지반은 정의에 있어서는 완전무결한 히어로라 악용되진 않는다. 특이하게 4조, 7조, 8조는 빠져있다.~~물론 극중 상황은 저 6개 조항으로 다 해결된다.~~ [[분류:법률]] 대 바이오론 법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