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상위 항목 : [[법 관련 정보]], [[자동차 관련 정보]] [include(틀:법률)] [목차] == 개요 == 道路交通法 ||<bgcolor=#E9ECEF>'''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로]]를 이용하고 있을때 꼭 알아두어야 할 법이자, 특히 [[자동차]] 같은 것을 운전할때 알아두어야 할 법. 약칭으론 '도교법'이라고도 한다. 위 내용과 같이 교통과 엮인 위험과 장해를 방지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확보목적이 있다.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tabNo=&query=%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undefined|전문보기는 여기로]] [[두돈반]], [[장갑차]], 군용 번호판이 붙은 민수용 차량 등 군용차의 경우도 '''공도상에서는 100%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대법원 94도 1519). 과태료, 범칙금 수준의 행위는 실제로 금전적 징벌을 물리기보다는 부대 통보가 들어가지만 군용차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는 일반 [[음주운전]]과 동일한 처벌(당연히 평생 기록에 남고 면허취소 등도 똑같다)이 [[군사법원]]에서 가해진다. == 주요 제도 == * [[도로교통표지판]] * [[도로 통행금지]] * [[안전벨트]] 착용 * [[운전면허]] * [[운전학원]] * [[제한속도]] == 주요 위반 == [[음주운전]] 같은 중대한 위반을 제외하면 벌금이나 구류, 과료 등의 가벼운 형이 부과된다. 그나마도 형사처분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되며, 또한 직접 적발된 경우가 아니라면 [[과태료]]만이 부과된다. 과태료를 제외한 행정처분의 경우는 [[행정소송]]을 제소하기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제기해야 한다.(과태료의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대상이 아닌, '과태료재판' 대상이다.) 게다가 경찰도 위반이 명확한 경우가 아니면 잡지 않는다. 경찰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고 하면 진짜 명확히 위반한거다. 범칙금의 액수와 내용은 [[http://dl.koroad.or.kr/PAGE_license/view.jsp?code=100745|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지는 행위는 볼드 처리. * [[개문 발차]] * '''[[공동위험행위]]''' * [[공도 레이싱]] * [[떼빙]] * [[폭주족]] * [[과적]] * '''[[난폭운전]]''' - 2016년 2월 12일자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 '''[[위협운전]]''' * [[무단횡단]] - 대부분 [[경범죄]]로 알고 있는데 도로교통법에 규정이 있으므로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 '''[[무면허운전]]''' * '''[[뺑소니]]''' * [[속도위반]] * [[신호위반]] * '''[[음주운전]]''' * [[제차신호조작불이행]] * 주정차위반([[불법주차]]) * [[차선위반]] --[[천재노창|노래 속에서 위반하는 경우도 있다. '''도로교통법은 지켜야 해!''']]-- [[분류:법]]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법률 (원본 보기) 도로교통법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