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분류:대한민국의 국가행정조직]] * 상위 문서 : [[국가행정조직/대한민국]] [목차] == 개념과 시초 == 독립규제위원회(獨立規制委員會)는 행정청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면서 준입법,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합의제(合議制)기관이다. 따라서 행정의 안정성과 중립성 그리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대체로 [[행정]]과 독립되어 있고 합의와 회의 그리고 집행기관으로 준입법권과 준사법권을 가지고 정치적 압력을 배제하고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기관으로 볼 수 있다. 시초는 19세기 미국에서부터인데 [[자본주의]]의 발달로 국가가 해야할 업무가 많아지고 [[정부 규제]]가 필요해지자 행정부에서 특수한 업무를 보는 행정기관이 필요하여 주간통상위원회(州間通商委員會)가 1887년 설립되었으며 후에 독립규제위원회로 발전하였다. == 기능 == 대한민국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위원회]] [[노동위원회]] [[금융통화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있다. 이들 기관은 다른 행정기관과의 조정이 곤란하고 책임이 분산되어 있지만 독립적인 기관으로 이들 고유의 업무를 볼 수 있다. == 기타 == 이 문서는 [[바다위키]]에서 [[https://wiki.duitsan.com/%EB%8F%85%EB%A6%BD%EA%B7%9C%EC%A0%9C%EC%9C%84%EC%9B%90%ED%9A%8C|먼저 만들어진 문서다.]] 원 저작자라고 밝히는 사람이 직접 썼다고 했지만 아직까지는 증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불펌]]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다. 정확히 증명 되면 수정 바람 독립규제위원회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