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같이 보기 : [[세는나이]] [목차] 滿 [[나이]]. [[http://news.jtbc.joins.com/html/271/NB11136271.html|[팩트체크] '세계 유일' 한국식 나이 셈법, 확인해보니 (JTBC)]] --이와중에 기자는 세는 나이는 얘기 안하고 만 나이하고 연나이만 얘기해서 30대라고 했다. 손석희 日, 제 나이는 안 물어보셔도 됩니다-- == 개요 == 표준적 나이 산출법으로, 국제 표준이다. [[대한민국]]에서도 이것을 표준으로 채택했다. 1962년 대한민국에서 기존의 단기력을 서기력으로 전환할 때, 나이 셈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거기다 법률에서도 이쪽을 표준 나이로 잡았다. 다만 몇 가지 예외사항(유흥업소 출입 제한 같은 일부)이 있긴 한데, 이럴 때는 '연나이'라는 가상의 개념을 사용한다는 거다.[*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은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참고로 연나이란 언론보도 일선에서 관행적으로 쓰이는 나이로, 세는 나이에서 무조건 1을 빼는 개념인데 이는 세상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엉터리 나이셈법이다. 법적으로 세는 나이를 쓰면 안되기 때문에 만 나이를 쓰긴 써야 하는데, 그렇다고 개개인의 생월일을 일일이 파악하기는 번거롭다는 이유로 당해 생일이 지났든 지나지 않았든 무조건 생일이 지난 것으로 간주하는 나이라 할 수 있다. 그 어떤 근거도 없이 상당수의 몰지각한 --기레기--기자들이 사용하는 기형적인 나이셈법이다.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을 지칭하는 나이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조항을, 지난 2001년 모 국회의원이 연나이라고 표현한 일을 계기 삼아 이게 마치 하나의 기준처럼 인정되는 것인양 착각하는 듯 보인다. '''상식이지만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 나이조항은 연 나이라는 개념을 새로 만들거나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일선현장에서 청소년의 술담배 구입을 단속할 때 일일이 생월일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을 배려하고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일 뿐이다.''' 한 해를 하나의 [[기수]]로 여기는 [[동아시아식 나이]]와는 달리 사람의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한다. 가령 [[1987년]] '''3월 1일'''생인 사람은 [[1997년]] '''2월 28일'''에 동아시아식 나이 11살이겠지만,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만 나이 9세다.[* 나머지 월일을 생략하고 년도만 표기할 경우] 1997년 '''3월 1일'''부터 만 10세가 된다. 만은 말 그대로 365+1일(4년에 한번씩 오는 윤년)을 전부 채워야 1세인 것. 만 나이를 구하는 쉬운 방법은 현재년도에서 출생년도를 빼고, 생일이 지났으면 그대로 쓰고, 생일이 아직 안 왔으면 1세를 줄인다. >예) 1997년 3월 1일생은 >2017년이라면 "'''2017-1997=20'''", 즉 차이가 20년이니 20세를 기준으로 잡는다. 그리고 1.1~2.28일까지는 생일이 안 지났으므로 '''"(2017-1997)-1=19'''", 19세. 그리고 생일을 포함한 3월 1일 부터는 20세다. >2018년이라면 "'''2018-1997=21'''", 즉 차이가 21년이니 21세를 기준으로 잡는다. 그리고 1.1~2.28일까지는 생일이 안 지났으므로 '''"(2018-1997)-1=20'''", 20세. 그리고 생일을 포함한 3월 1일 부터는 21세다. > ||<table align=center> 해당년도 ||<-2> 2017년 ||<-2> 2018년 || > || 출생일 지남 여부 || 2017년 3월 1일 이전 || 2017년 3월 1일 이후 || 2018년 3월 1일 이전 || 2018년 3월 1일 이후 || > || 1997년 3월 1일 출생 ||<bgcolor=#FFBB00> 19세 ||<bgcolor=#FFE400><-2> 20세 ||<bgcolor=#ABF200> 21세 || > || 계산공식 ||<bgcolor=#FFBB00> (2017-1997)-1=19 ||<bgcolor=#FFE400> 2017-1997=20 ||<bgcolor=#FFE400> (2018-1997)-1=20 ||<bgcolor=#ABF200> 2018-1997=21 || 참고로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생일이 [[음력]]인 사람이 생겼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날 태어난 [[양력]]날짜 기준으로 1년이 지난 뒤 1세가 추가[* 예를 들어 [[1997년]] 음력 [[3월 1일]]생인 사람은 그 날 해당 양력 날짜로는 [[4월 7일]]이 되기 때문에 이듬 해 [[4월 7일]]이 되면 1세가 추가된다.]된다. [[음력]] 날짜로는 만 나이 셈법을 따지지 않기 때문이다. 가끔 음력 생일이 그대로 주민번호에 올라가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 원래 음력인 생일이 양력으로 취급되는 때도 있다. 실제 생일과 주민등록상 생일이 다른 경우에도 법적인 만 나이는 당연히 주민등록상의 생일을 기준으로 움직인다. == 한국에서의 현실 == 한국식 나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불합리성을 느낀 사람들은, 누군가가 태어나자마자 1살을 보급(?)하는 것이나 1월 1일이 되자마자 1년을 미리 완성시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더 나아가면 불만을 가진다. 또 막 태어난 아이의 나이를 無, 즉 없음을 의미하는 0살이라 하는 것을 어색하게 여기는 경우도 있다. ~~태어났는데 없다니.~~[* 어색함을 느끼는 것은 방법의 다름에서 기인한다. 한국식 나이의 경우 태어난 첫 해(한 살), 두 번째 해(두 살)....식으로 나이를 센다면 만 나이의 경우, 태어난 날부터 몇 해가 지났는가를 나이로 센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연말에 입사해도 직장 1년차, 다음 해 2년차... 쉽게 말해 한국식 나이는 기수라고 보면 된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상하관계를 무척 따지는데, 이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이 무척 많이 든다.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딱히 만 나이를 보급할 의지가 없는 것 같다.[* 공식적으로 만 나이 사용을 공포한 초기, 반짝 보급 의지가 있었던 듯 보이지만, 1980년대 이후로는 딱히 계도하지 않았다. 당시에는 언론이나 공식 매체 속으로 만 나이가 잘 정착되었는지라, 굳이 개개인 사이에서 쓰이는 것까지 막을 필요를 느끼지 못한 듯하다.] 예능 방송과 달리 소위 [[언론]]으로 인지하는 매체에서는 잘 지키는 편이지만 주로 연 나이를 쓴다. 그러나 언론사나 기자에 따라 만 나이, 연 나이, 동아시아식 나이가 혼재되어 쓰이면서부터 한 사람의 나이가 기사에 따라 3개로 나뉘는 게, 마치 3체의 [[분신]]이 나타난 듯한 느낌을 자아내고 있다. 한국 내에서 만 나이를 일상화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거나 만 나이 일상화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1/04/2016010400002.html|심지어 만 나이를 일상화하자는 의견이 매스컴에 나왔다.]] 다만 정작 설문조사의 결과는 전혀 반대로 나타났는데, 리얼미터의 국민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한국식 나이 유지’가 46.8%, ‘만 나이로 통일’이 44.0%로 두 응답이 오차범위(±4.3%p) 내 접전을 벌였다. [[http://www.realmeter.net/2016/02/%ED%95%9C%EA%B5%AD%EC%8B%9D-%EB%82%98%EC%9D%B4-%EC%9C%A0%EC%A7%80-46-8-vs-%EB%A7%8C-%EB%82%98%EC%9D%B4%EB%A1%9C-%ED%86%B5%EC%9D%BC-44-0/|#]] 그중에서도 20대의 젊은 층에서는 오히려 동아시아식 나이를 지지하는 견해가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것으로 유추했을 때, 만 나이와 동아시아식 나이는 한국 사회에서 어느 한쪽으로 통폐합되는 게 아니라 양쪽이 모두 공존하는 현상 유지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아마 오히려 젊은층에서 더 지지율이 높은건 그 때까지는 1, 2살로 호칭문제가 민감하게 반응되는 시기라서 그런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한국어|같은 언어]]를 쓰는 [[북한]]에서 만 나이가 쉽게 도입될 수 있었던 것은, 비록 무늬뿐이긴 하지만 [[공산주의]]의 영향이 크다. 공산주의에서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가 [[평등]]하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어 보통 '''동무'''라는 표현을 쓴다. 비록 '''동지'''와 '''동무'''를 상급자에게는 '동지', 동급자나 하급자에게는 '동무'라고 쓰며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긴 하지만 대개 나이보다는 직급이나 사회적 위치에 따라 나뉘는 게 보통이다. == 활용 == [[1962년]] [[1월 1일]]부로, [[대한민국]]에서 공식적으로 채택한 표준적 나이 산출법이므로 공문서, 서류, 통계, 서적 및 각종 언론보도 등에 활용된다. 또, 법정나이로써 대부분의 법률적 판단은 만 나이를 원칙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법조항에 XX세와 같은 직접적인 표현이 있는 경우 '만'의 표기 유무와 무관하게 만 나이만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세는 나이는 '''죽었다.''' 그것도 54년 전에. 그냥 '''쓰지 말자.'''-- === 여러 사이트 === [[다음]](daum.net)에서는 될 수 있으면 검색 인물의 나이를 만 나이로 표기하고 있다. === 위키에서의 경우 === [[나무위키]]는 특정 사안에 대한 기준이나 표현 방법이 혼재할 경우 기본적으로 현재의 표준어 규정, 어문규범, [[외래어 표기법]], 법률 등을 최우선으로 삼는다. 가령 영어 Platinum에 대한 외래어 표기는 '플래티늄'보다 '플래티넘'에 우선권을 두어 통일하고 있으며 주소의 경우에도 현행 법률에 입각하여 [[도로명주소]]를 기준으로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인물의 나이를, 법정 나이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삼는 문서가 많다. 가장 큰 문제는 외국인의 문서에 잘못 쓰여진 한국식 나이를 만 나이로 수정해놔도, 다시 한국식 나이로 되돌리는 오류가 엄청 많이 나온다. '''만약 이 글을 본 위키러라면 인물 문서를 작성할 때 무조건 만 나이로 작성하고, [[세는나이]]로 서술된 문서를 곧장 만 나이로 수정하길 바란다. 또한 만 나이 상용화를 위해서 만 XX세가 아닌, XX세로 적도록 하자.''' [[분류:미분류]] 만 나이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