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상위 문서: [[치약]] [include(틀:사건사고)] http://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14/04/28/201404281515551329_l.jpg 이미지에 나온 이 제품은 밑에 환불 목록에 없다. 하지만 메디안 이미지가 박살나 그런지 해당제품 판매도 온라인 사이트에서 싸그리 중단됐다. [[http://www.median433.co.kr/|홈페이지]] * [[포켓몬스터 시리즈]]의 메가가디안의 약자 메디안을 찾아오신 분들은 [[가디안]]문서를 참조하시길 [목차] == 개요 == [[아모레 퍼시픽]]에서 만드는 [[치약]] 브랜드. 1980년대에 시작된 브랜드다. == 논란 == 2016년 9월 26일, 메디안 치약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되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52&aid=0000908960|논란이 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에서도 언급된 CMIT와 MIT 물질이 0.0022∼0.0044ppm 함유된 것으로 나왔다. (1톤 당 4그램 정도 포함된 것.) 해당 물질은 폐 섬유화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유해성 논란이 이어지는 물질이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유럽은 CMIT/MIT를 최대 15ppm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치약 보존제로 CMIT/MIT 사용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해당 치약 11종을 회수한다고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8711095&date=20160927&type=1&rankingSeq=5&rankingSectionId=102|밝혔다.]] [[아모레 퍼시픽]]은 "원료사로부터 납품받은 소듐라우릴설페이트(SLS) 내에 CMIT/MIT 성분이 극미량 포함됐음을 확인했다"며 "원료 매입 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했어야 함에도 부적절한 원료를 사용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8711095&date=20160927&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1|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 11종은 2016년 9월 28일 오전 9시부터 구매 일자, 사용 여부, 본인 구매 여부, 영수증 소지 여부 등과 상관없이 구입처나 아모레 퍼시픽 고객상담실, 구입 유통업체 고객센터를 통해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다. 환불 가격은 90g 기준 1,500원이며 다른 규격은 g별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칫솔과 세트로 들어있는 50g 제품도 환불이 가능하며 다른 기업에서 판촉용으로 주문한 치약 제품 또한 환불이 가능하다. 대상 제품 * 메디안 후레쉬 포레스트 치약 * 메디안 후레쉬 마린 치약 * 메디안 바이탈 에너지 치약 * 메디안 바이탈 액션 치약 * 메디안 바이탈 클린 치약 * 메디안잇몸치약 * 송염 본소금잇몸시린이 치약(송염 명작 치약) * 송염 청아단 치약 플러스 * 뉴송염오복잇몸 치약(송염 오복 치약) * 본초연구 잇몸 치약 * 그린티스트 치약 등 (총 11개로 확인) 2개 제품이 추가되어 총 13개이다. * 메디안H프라그 * 송염 고은단(잇몸건강에 좋은 발효한방) 일각에서는 '아모레 퍼시픽' 사 외 '미원상사'[* 안산과 울산에 공장을 두고 있다. 대상그룹과는 아무 관련 없다.]에 생산 하청을 맡긴 치약,샴푸 업체들도 피해자라고 보는 측면도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아모레 퍼시픽'의 메디안 치약 담당 연구 부서는 CMIT 및 MIT 성분을 처방하지 않았고 생산 업체에 주문한 바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원 상사'는 해당 성분이 극미량 사용될 경우 방부제 기능을 한다는 점을 이용, CMIT/MIT 성분을 포함시킨 것. '아모레 퍼시픽' 측에서 제품의 성분 검토를 할 때는 0.0022~0.0044ppm의 극미량이 검출 및 산출이 되지 않았고 논란이 되는 성분의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현재 '아모레 퍼시픽'은 기업의 신뢰도와 이미지를 위하여 전량 회수 및 교환, 환불 조치를 하고 있지만 이 주장이 맞다면......~~그래도 한창 논란이 되는 성분을 확인 못 한 제조사가 책임져야지 뭐~~ [[분류:위생 용품]]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사건사고 (원본 보기) 메디안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