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默秘權 참조 항목 : [[법 관련 정보]] [include(틀:법률)] [목차] == 개요 ==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등이 질문 또는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헌법 제 12조 2항: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조사나 [[공판]]에 있어, 각 심문 시 진술을 거부하는 권리(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83조의2)를 묵비권 또는 [[진술거부권]]이라 한다. 그러나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로 여겨질 때에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이 될 수 있다 (대판 2001.3.9, 2001도192) 묵비권은 강제적인 [[고문]]에 의한 [[자백]]의 강요를 방지하여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을 옹호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강요에 의하여 받은 자백은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자백의 임의성'이라고 한다. 자백 문서 참고.] 덕분에 수사관들은 범인이 자백하더라도 [[증거]] 찾으러 지속적으로 수사를 한다. 피고인·피의자는 '''이익·불이익을 불문하고''' 묵비할 수 있으며,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 등 본인 확인을 위한 심문의 경우에도 이러한 진술거부가 인정된다. 묵비권 행사로 인해 법적 제재를 받거나, 불리한 추정을 받거나, [[양형]]상 불이익을 받는 것은 금지된다. 수사기관은 피의자 및 피고인에게 이러한 권리가 있음을 [[미란다 원칙|적극적, 명시적으로 고지할 의무를 진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면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어서, 그 증거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걸 실마리로 얻어낸 '''모든 증거가'''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자 판례의 태도다. 가장 많이 오해되는 [[피고인]]의 권리로 묵비권은 '''긍정도 부정도 아니다'''. [[영화]]나 [[드라마]] 상의 [[재판소]]이나 수사현장에서 [[형사]]의 질문에 [[무죄추정의 원칙|피의자가 침묵하면 "이새끼 찔리는게 있으니까..." 운운하는 방식은 실은 위법이다.]] 어떤 질문에 대해 묵비권이 행사되면 '''그 질문은 그냥 처음부터 없었던 거다.''' 아울러 피의자 및 피고인은 질문 전부를 묵비할 수도 있고, 골라서 묵비할 수도 있다. [[범인]]임이 뻔히 보이는 [[인간]]들이 구사하면 형사들은 물론이고 그 소식 전해들은 사람들까지 --살인충동--복창이 뒤집히게 하는 권리이지만 이 권리는 근대사회의 시민들이 권력자를 상대로 죽어라 싸워서 얻어낸 빛나는 권리다. 명백히 보이는 범인을 보호하는 권리이기도 하지만 묵비권은 권력자에 대항하여 '''바로 [[여러분]]'''을 보호하는 권리다. --[[김경진|묵비권이 없으면 누가 엿 먹습니까? 바로 니가 먹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말 하기 싫은데 말 하게 하는 방법이 [[고문]]밖에 더 있는지? [[미란다 원칙]]에서도 언급되는 권리 중 맨 앞에 있는 녀석.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그래서 [[미드]]에서는 범인이 잡히면 [[경찰]]들이 허구한 날 언급하는 단어. 단, 매체로 인해 잘못된 상식으로 체포권 행사 시 고지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오류이다. 미국의 경우는 위와 같으나 국내 형사법상으로는 체포 시 변호인 선임과 변명이 가능함을 알릴 뿐이다. 국내 신임 경찰들을 교육할 때도 이렇게 가르친다. 이런 이유는 묵비권 고지는 조서 작성 전에 고지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중국]] [[형사소송법]]에는 2007년까지만 해도 이게 인정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제 93조에 "범죄 혐의자는 마땅히 자신의 범죄를 사실 그대로 진술하여야 한다"라는 구절을 떡하니 박아놓고 피해자가 묵비권을 행사하면 저 법에 근거해서 처벌을 해 버렸기 때문. ~~이것이 바로 대륙의 기상~~ 이 조항은 [[공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7년 말에야 개정이 되서 현재는 중국 법([[http://www.npc.gov.cn/englishnpc/Law/2007-12/13/content_1384067.htm|중국 형사소송법(영문판)]] 제93조 참조)에서도 묵비권을 인정"'''은'''"한다. 물론 실제로는 어떨진.... ~~아무도 모를걸~~ 그런 관계로 21세기 한국에서는 더 이상 문제가 될 일이 없을 줄 알았지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사건에서 피고인 유우성 씨의 동생 유가려 씨에게 상기했던 바처럼 필수적인 일인, 진술거부권과 변호사 접견권 고지를 하지 않아서 [[독수독과이론]]의 직격을 맞고 유가려 씨의 모든 증언이 통째로 무효화되는 판정이 나왔다. 유가려씨는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 진술거부권을 알지 못한 것으로 추정. 그런데 검찰이 고지하지도 않은 것.[[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2473027|관련 기사 1]][[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223805|관련 기사 2]] 후에 재판은 계속진행되었고, 유우성의 무죄가 판정되었다. 후에 이번에는 검찰이 민변이 공안관련 사건에서 묵비권을 이용해 진술을 막았다며 변협에 징계를 요청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따라서 21세기 한국 검찰이 이 권리를 인정하는지가 의문[* 진지빨고 이야기를 하면, 물론 이건 비꼬는 표현이고 현실적으로 검찰은 묵비권을 인정을 해야 하고, 이런 행동을 한 것 자체가 검찰청장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을 정도의 불법행위다(국회는 검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권이 있다. 국회의원 2/3가 동의해야 하는 만큼 실제로 실행될 일은 없지만.).]. 결국 변협은 헌법상 보장되는 정당한 권리를 변호사가 법적 조언을 한 것이라며 징계를 거부했다. [[음주운전]] 단속 시 입으로 불어서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행위는 '''진술이 아니다.'''(96헌가11) 신체현상에 대한 검사이므로 진술거부권의 영역이 아니다. 더군다나 '''명백한 피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공익이 더 큰데도''' 이것을 갖고 헌법소원을 건 사람은 제정신인 건지 의심스러운 상황. == 관련 항목 == * [[토크쇼 노코멘트]]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법률 (원본 보기) 묵비권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