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상위항목 : [[국가행정조직/일본]], [[문부과학성]], [[문화부]] http://www.bunka.go.jp/common/img/header_logo.png {{{+1 {{{#!html<ruby><rb>文化庁</rb><rt>ぶんかちょう</rt></ruby>}}} / Agency for Cultural Affairs}}} [[http://www.bunka.go.jp|홈페이지]] [목차] == 소개 == [[일본]]의 국가행정조직법 및 문부과학성설치법에 의해 [[문부과학성]]의 외국 중 하나로 설치되었다. 문부과학성설치법 제18조에서는 '문화의 진흥 및 국제문화교류의 진흥을 도모함과 동시에, 종교에 관한 행정사무를 적절히 처리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상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예술창작활동의 진흥, 문화재의 보호, 저작권 등의 보호, [[일본어|국어]]의 개선・보급・시책, 국제문화교류의 진흥, 종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즉 문부과학성 산하에서 실질적인 문화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1968년 6월, 문부성의 내부부국이었던 문화국과 외국(外局)인 문화재보호위원회를 통합해 문부성의 외국으로서 설립되었다. 2001년의 중앙성청 개편에 의해 문부과학성의 외국이 됨과 동시에 시설급 기관이었던 국립박물관과 국립미술관 등을 독립행정법인으로 분리했다. 문화청 장관을 중심으로, 내부부국으로서 장관관방, 문화부, 문화재부를 본청에 두고 심의회로서 문화심의회 및 종교법인심의회를, 특별기관으로 일본예술원을 둔다. == 관련 항목 == * ~~[[동방문화첩]]~~[* '문화첩'은 문화청과 발음이 같다.] * [[문화청 미디어 예술제]] [[분류:일본의 국가행정조직]] 문화청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