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법 관련 정보]] [include(틀:법률)] [[영어]]: Civil procedure [[한자]]:民事訴訟法 [[독일어]]:Zivilprozessrecht[* 독일에서 형식적 의미의 민사소송법의 제명은 Zivilprozessordnung(약칭 ZPO).] [목차] == 개요 == '''민사소송 절차를 규율하는 일체의 법 또는 민사소송법이라는 이름의 실정법률''' 민사소송법이라고 함은 형식적으로는 민사소송법이라는 [[법률]]을 말하고, 실질적으로는 민사소송제도를 규율하는 법규 일체를 말한다. 따라서 실질적인 의미의 민사소송법에는 민사소송법외에도 [[민사집행법]](2002년 분리), 가사소송법 등등이 포함된다. [[파산]]이나 회생, [[개인회생]]도 민사소송법학의 연구대상이다. 즉, 널리 민사절차 일반이 민사소송법학의 연구 대상이다.[* 그도 그럴 것이, 민사소송법은 다른 민사절차법에도 많이 준용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민사조정절차나 비송사건절차같은 건 별로 연구를 않고 있지.~~ '민사소송법'이라는 이름의 법률도, 좁은 의미의 민사소송절차만 규율하는 것은 아니다. 제소전화해절차, 독촉절차, 공시최고절차도 규율한다. ~~다행히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온다. 심지어 공시최고절차는 쓰기가 귀찮아서인지 시험에 어차피 안 나와서인지 하여간 교과서에서도 서술을 통째로 생략하는 예가 많다.~~ 이 절차들을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민사소송절차로 이행될 수 있는 절차들이기 때문. 사인간의 다툼에 관계되는 법이므로 [[사법]](私法, 司法이 아니다.)같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공법]]이다. 왜냐하면 국가기관인 민사[[법원]]의 절차를 규율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또한 민사소송법은 공법과 사법중 공법영역에 속하지만 공사법말고 절차법과 실체법을 나누는 기준으로서는 절차법에 속하며 이 경우 사법의 절차법이 된다. 일반법과 특별법을 나누는 기준으로는 일반법에 속하므로 민사소송법은 공법이며 사법의 절차법이고 사법의 절차법의 일반법이 된다. 물론 이러한 내용은 법대생들이라면 헷갈리지 않는 것이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법과 정치]]를 듣는 [[고등학교]] [[수험생]]들은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절차법을 공사법으로 분류하는 것이 무용하다고 본다. 물론 수험에서는 그냥 공법이라고 외워야한다.] == [[민사소송법/내용|내용]] == == 민사소송법의 주요 법리 == * [[소송물]] * [[변론주의]] ↔ [[직권탐지주의]] * [[증명책임]] *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 == 하위법, 특별법 및 관련법 == * [[가사소송법]] * [[전자소송|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민사소송 등 인지법]] * [[민사소송비용법]] * [[민사조정법]]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소액사건|소액사건심판법]] * [[인지 첩부·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 [[행정소송법]] == 시험과목 중의 하나로서의 민사소송법 == [[사법시험]] 2차시험의 필수과목이다. 사법시험 2차시험에서는 총 7법에 대한 논술형 시험을 보게 되는데[* 주로 케이스 문제가 주어진다], 그 중 민법과 더불어 가장 어려운 과목으로 손꼽힌다. 일단 기본적인 난이도자체가 상당히 높아. 이해하는데 애를 먹기 일쑤며, 공부할 때 이것저것 신경쓸 것도 매우 많다. 그래서 법대생들이나 [[고시생]]들이 꽤 어려워하고 고생하는 과목이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경험하거나 들을 수 있는 [[민법]]이나 [[형법]]과 달리 [[소송]]을 경험하기 힘든데다, 절차를 규율하는 [[법]]이다 보니 기계적이고 기술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민법 역시 어렵긴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실체법이라 소송법에 비해 이해하는 것 자체에서는 애를 덜 먹으며, 민법은 형법, 헌법과 더불어 사법시험 1차 필수과목인지라, 1차시험에서부터 공부를 해왔기에, 2차를 준비할 때 생소하지 않다. 하지만 민사소송법은 2차시험에 처음으로 제대로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많기에, 그 짧은 시간에[* 2차 수험 기간이 대략 1년 조금 넘는데, 7법의 수천페이지를 통달해야 한다.] 그 어려운 민사소송법을 마스터하려니 상당한 애를 먹는 것이다. 실제로 [[신림동]] 고시학원의 사법시험 2차 강의 스케쥴을 보면 민사소송법에 할당되는 시간이 [[민법]] 다음으로 가장 많다. 덧붙여 실제 생활과 다소 유리된 기술적인 법이다 보니 [[민법]]과 같은 실체법에 비해 재미도 없다는 게 중평. 또한 [[변리사]] 시험에서도 2차 과목에 해당하여, [[변리사]] [[수험생]]들 사이에서도 2차의 최종보스 정도로 여겨지고 있다.[* 변리사 2차 시험의 4개 과목 중 당락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선택과목이라는 것이 중론이나 난이도나 투자하는 노력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이 단연 압도적.] 이 밖에 법원행정고등고시, 5급 공채 일부 직렬, [[법무사]] 시험 등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목. 대신 절차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해야 하므로 정형화되어 있는 점도 있어 이를 빨리 파악하거나 한번 숙달되면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 때문에 다른 소송 절차법에 있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하나만 파도 나머지 소송 절차법을 배우는데 어려움이 없다.] 그래서 이정도 수준에 다다른 [[수험생]]들은 민사소송법에서 고득점을 기대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숙달되기까지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지만. == 기타 == 소위 6법 중 첫번째로 [[한글]]화 된 법이 민사소송법이다.[* 민사소송법 한글화를 담당한 사람은 [[국문학과]] 교수였는데 내용이 어려운데다 법률 관련 용어의 난해함 때문에 온갖 고생을 해가며 한글화 작업을 했더니 나중에 가서는 민사소송법에 관해서는 [[법대]] 교수보다 더 정통하게 되었다는 웃지못할 사연이 있다.] 실질적으로 [[변호사]]들의 밥줄스킬이며, [[변호사]]의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법]]일 것 같지만 사실 [[변호사]]보다는 [[판사]]가 더 잘 알아야 한다고 한다. 민사소송법이 [[법원]]을 규율하는 [[법]]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분류:민사법]] [[분류:소송법]] 민사소송법을 공부하는 사람의 경우 거의 모든 사람이 [[이시윤]] 교과서를 보고있다. 이는 독일 민소법의 전설적인 법학자, 지금의 민소법을 완성시켰다는 평을 받는 로젠베르크(Rosenberg)의 제자의 제자인데서 기인한다.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법률 (원본 보기) 민사소송법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