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목차] == 개요 == [[한국전쟁]]의 [[정전협정]]에 따르면, DMZ 내에는 무장 군인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사분계선 주변에서 근무하는 이들은, 민사행정경찰의 신분으로 작전에 투입된다. 줄여서 '민정경찰'이라고도 불린다. == [[대한민국 육군/수색대|육상에서의 민정경찰]] == [[대한민국 육군/수색대]] 문서를 참조. == 수상에서의 민정경찰 == [youtube(lt-Sch60lB4)] 육상에서와 달리 수상에서는 그동안 민정경찰이 투입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강 하구에서 [[중국]]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기승을 부리자, 정전협정 53년만인 2016년 6월, 처음으로 해상에서 민정경찰이 구성, 투입되었다. 이들은 [[대한민국 해군|해군]], [[대한민국 해병대|해병대]], [[해양경비안전본부|해경]], UN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요원 등으로 구성되었고, 태극기와 UN 깃발을 함께 달고 있다. 즉 육상에서의 민정경찰이 육군 소속인 것처럼 이들은 해군 및 해경 소속이다. [[분류:군사]] [[분류:경찰]] 민사행정경찰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