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상위 문서: [[국가행정조직/대한민국]] [include(틀:대한민국의 헌법기관)] 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목차] == 개요 == ||'''[[대한민국 헌법|대한민국헌법]] 제92조''' ①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 제92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과 직무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남한]]과 [[북한]]의 민주적 평화통일 달성에 필요한 모든 정책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그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발족한 헌법기관이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이다. 약칭 '''"민주평통(자문회의)"'''. 엄연한 헌법기관임에도 존재감이 없다못해 이런게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국민이 많다. [[국가원로자문회의]]와 쌍벽을 이룬다. == 역사 == [[제5공화국]] 시기 개정된 헌법에 따라 이론상 헌법 최고 기구였던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폐지[* 물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통일주체국민회의가 그 전신이라고 밝히지는 않지만, 그 사무처 인적구성은 물론, 장충체육관 옆에 있는 사무처 청사 등 물적 구성과 사무 인수인계, 그리고 통일여론 조성이라는 업무가 평화통일자문회의로 넘어갔다.]하고, [[1981년]] 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헌법기관이자 대통령자문기구이며 범민족적 통일기구로 축소된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로 발족했다. 발족 당시에는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였다가, [[1987년]] 현재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주민이 선출한 지역대표와 정당·직능단체·주요사회단체 등의 직능분야 대표인사로서 국민의 통일의지를 성실히 대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인사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국내외 20,000명 이상의 자문위원(명예직)으로 구성된다. [[1998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사무처 직제를 폐지하고 [[통일부]] 소속으로 개편했다가, [[1999년]] 대통령직속기관으로 독립했다. 조직구성을 살펴보면, 대통령이 [[의장]]이 된다. 의장 다음으로는 [[수석부의장]]이 있는데 주로 대통령의 측근이나 당선에 도움이 된 원로들이 임명된다. 예를 들어 [[제5공화국]]때는 [[최규하]]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에게 하야를 종용한 [[김정렬]]과 군부 측근 [[주영복]]이 임명되었다. 김영삼 정부 때는 [[이홍구(정치인)|이홍구]] 국무총리 등이 임영되었다. 김대중 정부 때는 [[이수성(정치인)|이수성]] 국무총리 등이 임명되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신상우]] 전 장관과 측근인 [[이재정(1944)|이재정]] 장관이 차례로 임명되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원로 [[이기택]][* 정작 이기택 전 의원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3&aid=0000016237|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폐지론자였다]].--원래 세상이 그런거다. 자기편이 누구냐에 따라 자기 주장도 달라지는 법이다. 여기에 이념이나 신념은 개나주는거다.--] 전 의원과 강경보수성향의 [[김현욱(정치인)|김현욱]] 전 의원이 임명되었고, "민주계" 원로로 김덕룡 의원이 고려되었다. [[박근혜정부]]에서의 현 수석부의장 역시 이른바 '7인회'의 멤버로 [[친박]] 원로로 불리는 [[현경대]]이다. 다만 [[제6공화국]] 노태우 정부 때는 비교적 관료 성향의 [[민관식]], [[홍성철]]이 임명되었다. 수석부의장의 임기는 정해져있지 않으나 4년을 재임한 김정렬, 주영복을 제외하고는 대개 1년 반에서 3년 내외에 교체되는 편이다. 모든 위원들은 대통령이 직접 위촉하는 직임 위원이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 말로만 최고 헌법기관이었던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은 선거로 뽑혔다. 웃기게도 그냥 임명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들이 더 많은 회의를 하고 있다는건 함정...] == 상세 == 1년에 1번은 대통령과 직접 대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 당선에 도움을 준 유력자들에게 주는 [[감투]]로서 쓰이는 경우가 많다고. 그 유명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발언이 여기서 나왔다. 날짜는 2006년 12월 21일이다. '지역대표와 정당·직능단체·주요사회단체 등의 직능분야 대표인사' 로 2만명 이상의 자문위원이라는 데서 알겠지만... 단순한 자문위원 자리는 말 그래도 '''뿌려지는''' 자리다. 대표인사 외에는 딱히 선출조건도 없다 보니,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냥 각 지역의 유지급 지지자들에게 나눠주는 감투인 셈. 기초지자체마다 지역회의가 있고, 이런 지역회의는 의장이나 부의장 등 더 근사한 감투를 가진 사람이 과반(예를 들어, 특정 구의 민주평통 자문위원이 14명인데 그중 회장과 부회장을 합치면 8명이라는 식)을 차지하는 경우도 흔할 정도. [[성남시]]청 사무실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7055381|불법 사용 하다 강제 퇴거 당했다]]. [[분류:대한민국의 국가행정조직]]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대한민국의 헌법기관 (원본 보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