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목차] == 개요 == 서기 313년[* 참고로 이 때 [[한반도]]에서는 [[고구려]]가 [[낙랑군]]을 축출했다.]에 발표된걸로 알려진 [[로마 제국]] [[콘스탄티누스 1세]]의 [[기독교]](크리스트교) 공인 칙령. == 내용 == 현재까지 전해지는 전문은 라크란티우스가 저술한 "박해자의 최후"에 기록된 [[라틴어]]판과 유세비우스(에우세비오)가 저술한 "교회사"에 기록된 [[그리스어]]판이 있는데 둘다 기본적 내용은 같고 일부 서술에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이 칙령이 콘스탄티누스 1세가 단독으로 밀라노에서 발표한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은 전문에는 콘스탄티누스 1세 뿐만 아니라 동방 정황제인 [[리키니우스]]도 같이 언급되고 있다. 왜냐하면 제국 전체에서 시행해야 할 사항이었기 때문에 서방의 정황제에 불과했던 콘스탄티누스 1세 혼자서만 할수는 없는 노릇이었기 때문이다. 칙령의 전문이 라틴어판과 그리스어판이 같이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밀라노]] 칙령이라고 이름이 붙어있지만 정작 이 칙령이 선포된곳은 제국 동방 정황제의 수도인 [[니코메디아]]였다. 밀라노에서는 콘스탄티누스 1세와 리키니우스가 회담을 했었고 여기서 기독교 공인을 결정한뒤에 리키니우스가 비티니아의 총독에게 회의 내용을 보내서 칙령으로 공포된것이다. 학자들에게 밀라노 칙령은 칙령이라기 보다는 [[황제]]의 "[[친서]]"로 봐야한다는 의견도 지배적이다. 실제로 라크란티우스는 리키니우스가 [[비티니아]]의 [[총독]]에게 친서를 보내어 그 내용을 공포하게 한 것을 인용한 것으로 여겨지며, 유세비우스는 콘스탄티누스 1세가 [[팔레스타인]] 총독에게 보낸 친서에서 전문을 인용했을 것이라고 보는 추측이 지배적이다. [[갈레리우스]]가 내린 관용령은 로마법적으로 본다면 황제의 명령에 해당되는 칙령(edictum)에 해당되지만, 콘스탄티누스 1세와 리키니우스의 경우에는 칙령이 아니라 친서로 봐야한다는 주장이 있다. 즉 로마 황제가 권고하는 내용을 보낼때 쓰던 방식이라는 이야기다. 전문의 내용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있어 유익한'''이라는 언급이 있는데 [[배교]]자로 악명을 떨친 [[율리아누스]] 황제는 이 구절을 근거로 '''밀라노 칙령의 폐기를 선언하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차라리 칙령이 아니었다라고 했다면 더 법리적으로 타당했을텐데. 그러나 이미 기독교가 널리 퍼진 상황에서 율리아누스의 조치는 제국의 혼란만 더 부채질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일부 학자들은 밀라노 칙령을 기점으로 기독교의 경직화가 일어났다고 본다. 이전까지 비주류였던 기독교는 황제의 [[공인]]을 받으면서 박해를 받지 않게 되었고,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는것이 권력과 부를 얻는 길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기독교 신앙은 그 순수한 의미를 잃고 '''기독교인이 되는게 하나의 문화요 관습'''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이를 가장 강력하게 비판했던 사람이 [[신학자]]인 [[디트리히 본 회퍼]]였다. 물론 기독교가 [[국교]]화 된 것은 [[테오도시우스 1세]] 황제 때 였다. [[분류:고대 로마]][[분류:기독교]] 밀라노 칙령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