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목차] == 정의 == [[조선시대]]의 [[공납]] 방법의 한가지로 중앙의 서리나 상인이 공물을 대신 내주고 해당 군현의 백성들에게서 그 대가로 이익을 붙여 받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사실 이건 [[불법이다.]] 방(防). 납(納) 이라는 뜻 만 봐도 바로 알수 있다. 정상적인 공납을 방해 한다는 뜻!!! == 문제점 == 중앙의 관리나 상인이 백성들에게 비싸게 팔고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조선초기 부터 방납은 불법이였으나 방납으로 인한 수입이 짭잘해서 사라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로인해 백성들의 삶은 고달파 졌다. 가장 큰 문제는 멀쩡한 조세 마저도 갖은이유 를 들어 보류 시키고 자신 과 결탁한 방납업자 에게서 구매를 강제하게 하여 부당이득 을 챙기는 수령들이 적지 않았다는데 있다. -- 본격 정경유착 -- 게다가 심한경우 에는 강원도 산골의 백성에게 [[전복]] 이나 [[상어 지느러미]] 를 진상 하라고 하거나 명령도 내려오지 않은때에 허위 로 백성들 에게 조세를 걷어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이때 도 방납업자 를 통해 이익을 챙기는 건 덤!''' 방납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