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排氣量, engine displacement. 배기량은 [[내연기관]]에서 [[피스톤]]이 최대로 밀어내거나 빨아들이는 [[부피]]를 말한다. [[피스톤]]이 움직이는 범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연소실 용적 자체를 뜻하지는 않는다. 엔진은 대개 여러 개의 [[실린더]](기통)를 가지고 있는데, 실린더별 용량을 모두 합쳐서 배기량이라고 한다. 따라서 같은 크기의 실린더를 가진 엔진이라도 기통수(실린더 수)가 많으면 배기량이 커진다. [[수식]]으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배기량 = 실린더 단면적 X 행정길이 X 기통수 = (π/4) X 직경^^2^^ X 행정길이 X 기통수 국내에서 사용되는 표준 단위로는 [[CC]]를 쓰지만, 유럽에서는 [[리터]]를 쓰기도 한다. 미국에서는 cu in.[* cubic inch. 세제곱 인치를 뜻한다. 또, 내부 공간의 단위로는 큐빅 피트를 사용하는데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를 쓰는데 CC로 바꾸려면 인치->cm를 세번이나 해줘야 한다.(...) 배기량이 커질수록 한번에 연소되는 연료의 양이 많아지므로 일반적으로 엔진 [[토크]]와 [[출력]]이 커진다. 그러나 반드시 서로가 비례관계인 것은 아니고 엔진 설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엔진의 종류가 서로 다르면 배기량만으로 출력을 비교하기 어렵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반켈 엔진]](로터리 엔진). 같은 배기량의 피스톤 엔진에 비해 2배가 넘는 출력을 낸다. 우리나라는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세]]가 다른데, 배기량이 크다고 해서 차량 가격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서 이견이 있기도 하다. 특히 고가의 외제차들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배기량이 작은 외제소형차는 차량 가격은 매우 높아도 더 싼 큰 국산차보다 세금을 덜 내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런 세금 체계가 우리나라만 그런 것은 아니고, 많은 나라에서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세]]를 달리 매긴다. 유럽이나 영국도 엔진 배기량의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영국은 2005년 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세금을 부과함. 유럽국가도 이 방법으로 가는 추세] 일본도 비슷한데 차량 무게까지 고려한다. 반면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에서는 배기량과 세금이 무관하다.[* 미국의 경우는 자동차가 재산으로 분류가 되지 않아 자동차를 구매할때 1번만 세금을 내면 됨.] [[오토바이]]의 경우에는 배기량이 [[운전면허]], 차량등록, 특정 도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125cc 이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나 일반 차량용인 2종 보통 [[운전면허]]를 따야 하며, 125cc를 넘는 경우 차량용 운전면허로는 안되고 2종 소형 [[운전면허]]를 따야 한다. 다른 나라에서도 작은 배기량, 예를 들어 50cc 미만의 [[오토바이]]에는 면허가 필요없는 경우가 있다. 또 오토바이가 배기량에 따라 특정 도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고속도로]]를 들수 있는데 외국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다. 작은 배기량의 오토바이는 고속도로에 들어갈수 없지만 높은 배기량의 오토바이는 고속도로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일본에서 125cc를 넘는 것] 반면 한국은 [[도로교통법]] 상 경찰 오토바이를 제외하면 [[고속도로]]에 들어갈 수 없고 실제 한국의 고속도로도 이런 제도를 시행하다가 최초의 고속도로가 개통된지 몇년 안돼서 경찰 오토바이를 제외한 모든 오토바이에 대해서 금지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부터 오토바이 애호가에서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외국처럼 작은 배기량의 오토바이만 고속도로에 들어갈수 없도록 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대만]]도 한때 우리나라와 같은 일이 있다가 도로등급에 따라서 유료고속도로는 들어갈수 없고, 무료고속도로에 대해서는 다시 일반적인 외국처럼 되돌아갔다.] 배기량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