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include(틀:불법)]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__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__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58조 (자격정지의 병과)''' 전3조의 죄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359조 (미수범)''' 제355조 내지 제35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61조 (친족간의 범행, 동력)''' [[친족상도례|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 장의 죄에 준용한다.]]|| Back margin 백 마진이란 거래시 거래 담당자가 물품의 정식 판매 가격보다 싸게 팔고 그 차액을 챙기는 착복행위다. 예를들어 1000만원짜리를 팔때 500만원에 파는것이다. 물론 구매자는 그걸 모르고 1000만원을 내며 판매자가 서류를 조작해서 500만원으로 기제해서 차액을 착복하는것. 당연히 [[횡령]]죄에 해당되어 걸리면 인생 망한다. [[미생(웹툰)/시즌1]]에서 박 과장이 했던 게 이것이다. 결국 영업 3팀에게 추적당해 폭로된다.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불법 (원본 보기) 백마진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