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성 관련 정보]] [include(틀:성적요소)] [[파일:attachment/밴대질/conflate.gif]] ~~이건 가위치기가 아니라 구슬치기 아닌가~~ [[여자|여성]]끼리 다리를 교차하여 마찰하며 [[성관계]]하는 일을 뜻하는 순 우리말. [[음렬]]을 부딪치면서 오르가즘을 느끼는 행위이다. '하다'를 붙이면 동사가 된다. 밴대는 여성의 성기, 특히 [[음모]]가 나지 않은 성기를 뜻하는 말이다. [[http://en.wikipedia.org/wiki/Tribadism|위키피디아 링크(후방주의)]]. 여성끼리의 [[섹스파트너]]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커플[* 한국 실정법상 동성결혼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을 [[맷돌]] 부부라고 한다. 맷돌의 윗돌과 아랫돌의 관계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듯하다. 다른 말로는 대식(對食)이 있다.[* 본래 궁중 용어로, 본 의미는 만나서 밥을 먹는다는 걸 의미하던 말이지만 어느새 동성애를 뜻하는 말이 되었다. 원래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였겠지만 나갈 때는 아니란다|궁녀들은 한 번 들어오면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 가족들을 만나려면 그들을 궁으로 불러 같이 밥을 먹는 것 뿐이었는데 이게 왜 동성애로 변했는지는 알 수 없다. 아마도 한 방에서 같이 있기 위해 댈 수 있는 가장 쉬운 구실 중 하나가 '밥을 같이 먹는 것'이어서 이쪽 의미로 변질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영어로는 'Tribadism' 이라고 하지만 조금 딱딱한 표현[* 어원이 '비비다'라는 의미를 가진 [[인도유럽조어]] tere에서 유래됐다. 참으로 적절하지 않을 수가 없다.]이고, 보통 흔히 [[속어]]로 '시저링(scissoring)', 그러니까 [[가위]]질이라고 한다. 여성 둘이 다리를 교차하고 있는 모습에서 따온 듯 하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위치기'''라는 말이 언중에게는 널리 쓰이고 있다. [[http://moe-alternative.net/wp-content/uploads/2014/01/scissoring_scissors.jpg|대충 이런 모양(...)]] [[일본어]]로는 'かいあわせ(貝合わせ)'라고 하며, 말 그대로 [[조개]] 맞대기.[* 貝合わせ라는 단어 자체는 '진기한 조가비에 和歌를 곁들여, 그 우열을 겨루는 놀이' 또는 '360개의 조가비를 왼쪽의 짝과 오른쪽의 짝으로 갈라, 제짝을 찾아서 맞춘 것이 많은 쪽이 이기는 [[부녀자]]의 놀이'라는 뜻이 있다.] 이렇게 적혀있다고 남녀가 못하는 건 아니다. 가위치기 [[체위]]는 자극이 강한 대표적 체위 중 하나다. 그런데 강제로 밴대질을 해도 [[한국]]에서는 [[강간죄]]가 안 된다. [[간음]]이란 남성기를 여성기에 삽입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밴대질은 [[강간]]이 될 수 없다는 이유이다. 2013년 개정 [[형법]]에서도 [[유사강간]]죄는 성기에 성기가 아닌 신체 일부나 물건을 넣는 행위 또는 성기를 성기가 아닌 신체 내부로 넣는 행위에 대해 인정되므로 밴대질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강제추행죄가 될 뿐이다. 유사강간죄를 신설하면서 강제밴대질을 상상하지 못했던 모양.[* [[Ang|Ang?!]]과도 상관이 없는 게, [[Ang|Ang?!]]은 "성기를 성기 아닌 신체 내부로 넣는 행위"에 정확히 해당되기 때문에 유사강간죄가 그대로 성립된다.] 사실 [[동성애]]에 비교적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이라면 밴대질이라는 행위 자체를 쉽게 상상하기 어렵다. 이를 두고 입법자의 무지와 무관심을 비판할 수도 있지만, [[형벌]]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가해져야 하기 때문에, [[성기]] 삽입이 없는 강제적인 밴대질이 과연 [[강간]] 또는 [[유사강간]]에 더 가까운지 혹은 [[강제추행]]에 더 가까운지는 신중하게 고려할 문제다.[* 단순히 "밴대질=[[레즈비언]] 간의 [[섹스]]"라는 등식으로 죄질도 "강제 밴대질=[[강간]]"이라고 쉽게 결론내려서는 곤란하다.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은 비슷할지 몰라도 육체적인 침해는 성기에 신체 등을 삽입하는 행위가 성기의 외부를 마찰하는 행위보다 확연히 크기 때문이다. 성기에 대한 마찰행위도 [[성행위]]와 동일하다고 보기 시작하면 현행법상 [[강제추행]]으로 포섭되는 행위의 상당수가 [[유사강간]]에 포함되며 [[유사강간]]의 외연이 과도하게 넓어질 수 있다.] 최근에는 몸을 서로 비비는 대신, 도구나 다른 신체 부위([[딜도]], [[콘돔]] 낀 손가락)를 이용하여 서로에게 자극을 주기도 한다고 한다. * 참조 : [[면]], [[비역]], [[레즈비언]], [[교차위]] [[분류:성(性)]]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성적요소 (원본 보기) 밴대질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