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목차] == 개념 == [[영미법]]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법이 국가의 행정, 입법, 사법 등의 모든 권력보다 상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국가 권력이 법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법의 지배의 원리'하에서 법은 정의, 도덕 이성 및 합리성 등 법이 실질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을 갖춘 법을 뜻한다. 형식적으로 법의 외형을 가지고 있더라도, 내용이 독단적이거나 자의적인 경우는 '힘의 지배'라고 본다. == 대륙법상의 '법치주의'와의 차이점 == '법의 지배원리'는 입법, 사법, 행정등 모든 권력행위를 구속할수 있으나, '법치주의'는 원칙적으로 행정부만 구속할수 있으며, '법의 지배원리'가 실질적 내용이 정의, 도덕, 이성 및 합리성을 갖출것을 요구하는 것과는 달리, 형식적인 내용만 갖추면 된다. 가장 실질적인 차이점은 행정부의 위법행위 판단을 사법부가 하는 것과는 달리 행정부의 위법행위 판단을 행정부 내에서 한다는 것이 다르다. 법의 지배원리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