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상위항목 : [[국무총리]], [[국가행정조직/대한민국]] [Include(틀:국무총리 직할처)] ||<:><table align=center><table bordercolor=#DDDDDD><#FFFFFF>[[파일:법제처.jpg|width=200&height=200]]||<:><#FFFFFF>{{{#!html <img src="http://kmug.co.kr/board/data/logo/%B9%FD%C1%A6%C3%B3%B7%CE%B0%ED_[%BA%AF%C8%AF%B5%CA].jpg" width=200px>}}}|| ||<:>현재 로고[* [[2016년]] [[3월 29일]] 정부 통합상징으로 교체되었다.]||<:>이전 로고|| [[http://www.moleg.go.kr/main.html|홈페이지]] http://brandtoon.kr/wp/wp-content/uploads/2014/06/pcs_0001-1.gif [[마스코트]] 새령이. 2007년에 만들어져[* [[http://blogimg.ohmynews.com/attach/4960/1150142371.jpg|구 새령이]]] 2014년에 리뉴얼되었다. {{{+1 法制處 /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 MOLEG }}} [목차] == 개요 == ||'''[[정부조직법]] 제23조(법제처)''' ①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법제처를 둔다. ② 법제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법제(法制) 사무기관으로 [[국무총리]] 관할이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대통령령]](令)에 의거 부서설치 훈령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발족되었고 1954년 국무총리제 폐지 및 [[부통령]]제 도입으로 [[법무부]] 소속 법제실로 바뀌었다가 1960년 헌법개정 및 국무총리제 부활에 따라 1962년에 재소속되었고 법제국(法制局)으로 불렸다가 처(處)로 승격되었다. 원래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정부에 법률안제출권이 없어 법제업무기관이 따로 존재하지 않거나 있더라도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하위 행정기관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한민국]]의 경우 정부에도 법률안제출권이 있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인 법제처가 존재한다. [[국무회의]]를 할 때 심의 대상이 되는 안건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맡고 있다. [[국가보훈처]]와 함께 처장(處長)과 차장(次長)으로 불리우는 부서이며 법제기획관, 법령홍보담당관, 행정심판관리국, 총무과 등이 있다. [[법무부]]와는 별개의 기관으로 주로 법제 및 법령(法令) 관련 업무를 맡고있다. 본부는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어진동, 정부세종청사 7동)에 있다. 어린이법제처란 사이트도 운영한다. 매년 모집하는데, 지금은 2015년 8월 11일 기준 제 8기 어린이법제관이 활동하는 중이다. 대상은 초등학교까지인 것 같지만 가끔 중학생을 보았다는 사람도 몇몇 있다. [[http://www.moleg.go.kr/images/introduction/img_org.gif|조직도]] [[국가법령정보센터]]도 여기서 운영하고 있다. 법제처의 법령유권해석은 다른 부처의 유권해석과 달리 행정부 내부에서 상당한 파급력을 지닌다. 물론 입법부와 사법부를 기속하지는 못하지만, 실제 부처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된다. == 역대 기관장 == === 법제처장 === * 초대 [[유진오]] 법제처장 (48.8~49.6) * 2대 신태익 법제처장 (49.6~54.11) === 법무부 법제실 === * 초대 신태익 법제실장 (54.11~56.9) * 2대 강명옥 법제실장 (56.9~60.6) === 국무원 사무처 법제국 === * 초대 김도창 법제국장 (60.7~61.7) === 내각사무처 법제국 === * 초대 현명섭 법제국장 (61.9~61.10) === 법제처 === * 초대 박일경 법제처장 (61.10~62.10) * 2대 문홍주 법제처장 (62.10~63.12) * 3대 서일교 법제처장 (63.12~69.10) * 4대 [[유민상]] 법제처장 (69.10~73.3) * 5대 이선중 법제처장 (73.3~75.12) * 6대 [[정진우]] 법제처장 (75.12~79.12) * 7대 김도창 법제처장 (79.12~80.5) * 8대 [[이용훈(1927)|이용훈]] 법제처장 (80.5~81.3) * 9대 김영균 법제처장 (81.3~86.1) * 10대 [[이양우]] 법제처장 (86.1~87.5) * 11대 김종건 법제처장 (87.5~88.2) * 12대 현홍주 법제처장 (88.2~90.3) * 13대 최상엽 법제처장 (90.3~92.6) * 14대 한영석 법제처장 (92.6~93.2) * 15대 황길수 법제처장 (93.2~94.12) * 16대 [[김기석]] 법제처장 (94.12~96.12) * 17대 송종의 법제처장 (96.12~98.2) * 18대 김홍대 법제처장 (98.3~00.1) * 19대 박주환 법제처장 (00.1~01.4) * 20대 정수부 법제처장 (01.4~01.9) * 21대 [[박찬주(정치인)|박찬주]] 법제처장 (01.9~03.3) * 22대 성광원 법제처장 (03.3~05.1) * 23대 김선욱 법제처장 (05.1~07.4) * 24대 남기명 법제처장 (07.4~08.2) * 25대 이석연 법제처장 (08.2~10.8) * 26대 정선태 법제처장 (10.8~12.7) * 27대 이재원 법제처장 (12.7~13.3) * 28대 제정부 법제처장 (13.3~현재) [[분류:대한민국의 국가행정조직]]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국무총리 직할처 (원본 보기) 법제처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