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include(틀:법조삼륜)] [목차] == 개요 == 法曹三輪 흔히 [[판사]], [[검사(법조인)|검사]], [[변호사]]를 일컫는 말로, 이 3자가 세 개의 수레바퀴가 되어 법조라는 마차를 떠받치며 이를 운행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 중 어느 한쪽이 기울거나 비뚤어지면 사법체계가 흐트러지며, 그 사회의 정의는 무너지고 불의가 판을 치게 되는것이다. 법조삼륜을 다시 재조법조인과 재야법조인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재조(在曹)란 조정에서의 벼슬을 의미하며, 재야(在野)란 공직이 아닌 민간에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조법조인은 [[판사]]와 [[검사(법조인)|검사]]를, 재야법조인은 [[변호사]]를 가리키는 말이다. == 법조사륜 == [include(틀:넘겨주기(문단)1, n1=법조사륜)] [include(틀:법조유사직역)] 법조삼륜에 법무사를 더하여 법조사륜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1949년 2월 16일 설립된 법조협회에서는 [[판사]], [[검사(법조인)|검사]], [[변호사]] 등을 정회원으로 하고 [[법무사]]는 준회원으로 규정하여 법무사는 그동안 법조인으로서 대우를 받지 못했는데, 2001년 3월 1일자로 법조협회의 규약이 개정되면서 [[법무사]]도 정회원으로 인정받았다. 이러한 법무사의 위상변화로 인해 그동안 법조 3륜이라 부르던 판사, 검사, 변호사에 법무사를 포함시켜 법조 4륜이라 칭한것이다. == 관련 문서 == * [[판사]] * [[검사(법조인)|검사]] * [[변호사]] * [[법무사]] [[분류:법]]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넘겨주기(문단)1 (원본 보기) 틀:법조삼륜 (원본 보기) 틀:법조유사직역 (원본 보기) 법조삼륜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