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1 兵役法 / Military Service Act}}} * 상위 항목: [[법 관련 정보]], [[군사]] [include(틀:법률)] [목차] == 개요 == [[국민]]의 병역복무 사항을 정한 법. [[징병제]] 국가, [[모병제]] 국가 상관없이 이런 법을 볼수 있는데 징병제 국가에서는 이런 법이 반드시 있고, 모병제 국가에서는 나라마다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경우도 있다. 이런 형태의 이름이 아닌 경우에는 징병법, 징병령이라는 이름으로 되어있다. 상당수의 모병제 국가에서는 직접적인 징병을 하지 않는 대신 징병제 도입용 신체검사만 의무로 하는 나라도 있는데 이런 나라에서 신체검사가 병역법에 귀속되어 있다. ||<bgcolor=#E9ECEF>'''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병역법 조항. 위와 같은 조항이 징병제 국가의 조항으로, 징병제 국가는 특성상 '''국민중 [[남성]]은 병역의무를 반드시 수행해야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스라엘]]과 [[북한]]에서는 [[여성]]도 군복무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있다보니 이들 나라의 조항을 해석하면 '''남녀 상관없이 모든 [[국민]]/[[인민]]이 군복무'''를 하도록 되어있다. 조항은 병역법의 정의, 병역종류, [[징병검사]], 복무기간과 처벌규정에 관련된 조항, [[전시]]에만 시행되는 조항등이 있다. == 외국의 병역법 == * [[병역법/일본]] * [[병역법/중국]] * [[병역법/중화민국]] * [[병역법/영국]] * [[병역법/독일]] * [[병역법/미국]] * [[Don't ask, don't tell]] == 관련 항목 == *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 [[병역판정검사]]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법률 (원본 보기) 병역법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