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상위문서 : [[범죄 관련 정보]], [[사기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include(틀:프로젝트 문서, 프로젝트=나무위키 법학 프로젝트)] [include(틀:불법)] [목차] == 개요 ==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 제2호). 보험사기행위자의 처벌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적용한다(같은 법 제3조 후단). 즉, 2016년 9월 30일 이후의 보험사기에 관해서는, 일반 [[사기죄]]가 아니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가 성립한다. == 보험사기죄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조(상습범)''' 상습으로 제8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0조(미수범)''' 제8조 및 제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1조(보험사기죄의 가중처벌)''' ① 제8조 및 제9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보험사기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 형의 효력 == 제11조를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준용한다([[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6조). 즉, 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ㆍ허가 금지 등의 제한을 받는다. == 관련 문서 == * [[자해공갈죄]] [[분류:형법]]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불법 (원본 보기) 틀:프로젝트 문서 (원본 보기) 보험사기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