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include(틀:프로젝트 문서, 프로젝트=나무위키 법학 프로젝트)] [include(틀:법률)] [목차] [[http://www.law.go.kr/법령/보험사기방지특별법|전문]] == 개요 ==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험사기행위의 조사·방지·처벌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보험사기행위의 조사·방지 및 보험사기행위자의 처벌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보험사기]]를 일반 사기보다 가중처벌함과 아울러, 그 조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2016년 3월 29일 제정되어 9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내용 == === 보험사기행위자의 처벌 === [[보험사기]] 문서 참조. === 보험사기행위의 조사·방지 === "보험회사"란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제2조 제1호).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 또는 보험금 지급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등"이라 한다(제4조). ==== 보험사기행위의 보고 등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등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제4조). 다만, 보고의 접수에 관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위탁되어 있다(제13조, 영 제4조). ==== 수사기관 등에 대한 통보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등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제6조 제1항),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고와 관련된 자료를 수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보험계약자등의 보호 ==== 보험회사는 보험사고 조사 과정에서 보험계약자등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5조 제1항) 또한, 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2항).[* 이를 위반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한 보험회사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15조).] 보험금 지급지체 등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영 제3조). * 해당 보험계약의 약관 또는 다른 법령에서 보험금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여 지급하도록 정하는 경우 *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조사 과정에서 보험계약자등의 행위가 보험 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 경우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전술한 바와 같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경우 * 전술한 바와 같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보험회사가 부당하게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하거나 보험금의 감액 합의 또는 보험금 청구권의 포기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訴)를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소를 제기한 경우 * [[민사조정]] 또는 금융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 그 밖에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여 지급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수사기관의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등 ==== 수사기관은 보험사기행위 수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자등의 입원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이하 "입원적정성"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그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제7조 제1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위와 같은 의뢰를 받은 경우 보험계약자등의 입원적정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비밀유지의무 === ||'''제12조(비밀유지의무)''' 보험사기행위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나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벌칙)''' 제12조를 위반하여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나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분류:보험]]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법률 (원본 보기) 틀:프로젝트 문서 (원본 보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