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include(틀:구별, rd1=부가가치세)] '''[[자쿠와는 다르다 자쿠와는|부가가치세와는 다르다 부가가치세와는!!!]]''' surtax, additional tax [[국세]] 또는 [[지방세]]에 부가하여 과세'''했던''' 조세. [[대한민국]]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가세로 줄여부르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다만 세법 상 용어는 다르다. 독립세와 대비되며, 그 독립세액에 일정 비율의 세액을 부가하여 본세와 같이 징수하였다. 예를 들면, [[국세]]에 부가되는 부가세목은 농어촌특별세, [[지방세]]의 경우 지방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의 세금이 더해졌으며 거의 본세 세액의 10% 정도의 세금을 매겼었다. 다만 교육세, 방위세, 농어촌특별세로 개별적으로 명칭이 정비되어 2008년 12월, 국가, 부가세 폐지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된 이후, 현재는 사실상 [[세법]]에서만 쓰이는 용어가 되어버렸다. [[분류:세금]]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구별 (원본 보기) 부가세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