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목차] == '''흔히''' 알고 있는 불량식품 == * [[식품 관련 정보]] [[파일:attachment/불량식품.jpg]] --어 잠깐 여기 [[천하장사 소시지|불량식품이]] [[아폴로|아닌]] [[건빵|게]] 있는데?-- [* 천하장사 소시지와 비슷한 짝퉁이다. 가격대는 100원으로 천하장사 소시지보다 저렴한 편이나 맛은 약간 밍밍하다. 유통기한도, 성분표도 보이지 않아 소비자입장에선 불안하다.] [* 중국산이 아닌 원본 아폴로는 무려 식약청 검사까지 받고 팔고있었다. ~~중국산이면 뭐~~] [[추억]], 회상 등 70~80년대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아이템. 길거리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조리를 하여 판매되는 식품을 일컫는 말이다. 2번 항목과 혼동돼기도 해, 부모님들이 오해해서 안사주는 경우도 있었다. [[문방구]]에서 파는 100원, 200원짜리 과자가 대표적인 예. 예전에는 문방구 및 [[학교]] 근처 노점상 등에서 [[번데기]], 고둥 등을 팔았고, 분식점이 아님에도 [[떡볶이]], [[오뎅]] 등을 팔았다. 또 [[설탕]]과 [[소다]]로 제조하는 [[달고나]](비칭: [[뽑기]], [[국자]])도 유명했다. 또한 쫀듸기, 쫄쫄이 등은 [[연탄]]불에 구워 먹기도 했다. 다만 이 모든 행위 자체가 불법이었고, 제조자체가 위생과 거리가 먼 상황이라 자주 단속되곤 했다. 하지만 안 된다고 하면 더 하고싶은 법. 최근 들어 추억에 빠진 많은 이들이 과거에 먹던 불량식품들을 찾기 시작했고 그 중 가장 유명한 몇 종류의 불량식품들이 정식제품화되기도 하였다. 빨대과자인 [[아폴로]]의 경우 대표적인 불량과자 중 하나였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감독 및 허가 하에 제조되므로 더 이상 불량과자로 부르지 말아달라는 내용이 몇 번이나 [[텔레비전|TV]]에서 방영된 바 있다.--몸에 좋을게 없는건 맞잖아-- ~~그러나 생산중단~~아팟치로 이어가고있으며, 색채가 화려한 아폴로도 간간히 보인다. 맛은 예전과 다르고 사이즈가 약간 크며, 플라스틱 쪼가리에 담겨있다. 쫀드기(혹은 쫄쫄이) 역시 더 이상 불량식품이 아니게 되었으며, [[2006년]]에는 TV[[광고]]까지 방영하는 업적을 달성하였다! 근래에는 문방구에서 직접 조리하는 대신 주로 [[제3세계]]에서 건너온 싸구려 과자들이 이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 사실 분식집 같은 곳도 음식점으로서 허가를 받지 않으면 판매되는 음식이 전부 불량식품이 된다. 다만, 위생사고만 안 일으킨다면 어느 정도 눈 감아주는 편. 그래서인지 이러한 곳들도 정말 얼빠진 업자가 아닌 이상 자체적으로 위생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알고 보면 조선시대 이전에도 존재했던 음식들이 불량식품 항목에도 다수 포진해 있다. [[옥춘]],호박엿을 비롯한 각종 [[엿]]들, [[약과]] 등이 이 카테고리에 해당된다. 이런 과자들은 제대로 위생허가를 받은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소규모 공방이나 가내수공업에 가까운 형태로 만들어지다보니 이렇게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 2013년 4대악 척결 정책에 의해 문구점에서 판매할 수 없게끔 되어서 학교 앞 문구점에서 사먹는건 어렵게 되었다. 잘 찾아보면 아직까지는 파는 곳이 있긴 하지만. 정 사먹고 싶다면 인터넷에서 주문하거나 [[인사동(서울)|인사동]] 에서 사먹도록 하자. 물론 학교 앞 [[문구점]]에서 사먹어야 묘미 인데 그 묘미가 떨어지긴 하겠지만... --문구점 앞에서 먹어보자.초딩들이 [[한 입만]]달라고 해서 [[버틸 수가 없다!|버틸수가 없다]].-- 참고 문서 : *[[길거리 음식]] *[[냉차]] *[[아폴로]] *[[베로]] *[[꾀돌이]] *[[차카니]] *[[쫀듸기]] *'''[[막과자]]''' 위의 글과는 조금 다른 견해를 보인다. 서로 다른 문서이지만 토론을 통해 의견을 통일할 필요성이 있어보인다. == '''진짜''' 불량식품 == * 상위 문서 : [[범죄 관련 정보]] [include(틀:불법)] [include(틀:4대 사회악)] ||<bgcolor=#E9ECEF>'''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 대상인 농·축·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평가에서 식용(食用)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7.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것 '''제5조(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염려가 있는 동물이나 그 질병에 걸려 죽은 동물의 고기·뼈·젖·장기 또는 혈액을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18, 2013.3.23> '''제6조(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1.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는 행위 2. 제1호에 따른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제9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__1. 제4조부터 제6조까지(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제93조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자__ 2. 제8조(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2의2. 제13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자 3. 제37조제1항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13.7.30> ③ 제2항의 경우 그 해당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한 때에는 그 소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신설 2013.7.30>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부정식품 제조 등의 처벌)''' ①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제4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가공한 사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한 사람, 이미 허가받거나 신고된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하게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람, 그 사실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사람 및 판매를 알선한 사람, 「식품위생법」 제6조, 제7조제4항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조·가공한 사람, 그 정황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사람 및 판매를 알선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가액(價額)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제1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조, 가공, 위조, 변조, 취득,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한 제품의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말 그대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닌 것~~[[와갤요리]]~~ ~~[[영국요리]]~~을 지칭한다. 이거야말로 진짜 사회를 해치는 4대 악 중 하나.--이게 왜 무려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이랑 엮였는지는 의문이지만-- 식품위생법에서는 위 조문에도 나와있다시피 '위해식품'이라고 하며, 특별법인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부정식품'이라고 한다. 산업화가 한창이던 6, 70년대 가짜식품으로 말이 많았고, 이 때문에 부정, 불량식품을 타파하자는 운동도 했었다. 위의 불량식품처럼 단순히 허가받지 않고 만든 식품이 아닌 정말로 불량식품이라고 볼 수 있겠다. 저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식품을 발견했거나 섭취(...)했을시~~일단 [[지못미]]~~ 즉시 포장지 혹은 먹다 남긴것, 잘 찍힌 사진을 증거물로 남긴 후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인 '''1399'''번으로 연락하자. ~~누구는 문방구에서 파는 과자를 사람들이 불량식품이라 그러길래 1399로 신고해서 보상금을 얻을 계획이었지만 실패했다 [[카더라]]~~ [[분류:식품]] [[분류:범죄]] [[분류:식품안전]]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4대 사회악 (원본 보기) 틀:불법 (원본 보기) 불량식품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