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include(틀:다른 뜻1, other1=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는 , rd1=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 [include(틀:다른 뜻1, other1= 그에 따른 시민학살, rd1=광주민주화운동)] [목차] == 개요 == 부분계엄을 전국계엄으로 확대시키는 조치. == 한국의 경우 == 한국의 경우,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되면 계엄사령관은 더이상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게 되었다. 보통 계엄령은 [[5.16]]이나 10.17 처럼 처음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선포되거나 1964년 당시 [[6.3 항쟁]]이 발발하자 당일 21시 40분 대통령 공고 11호로서 서울 전역에 비상계엄이 내려졌다가 54일만인 7월 29일 해제되는 것처럼 선포 후 하강국면으로 접어들기 마련인데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다. 예컨대 [[4.19 혁명]]의 경우 서울에서 4월 19일 오후 3시 경 이승만 정부를 향한 학생 등의 규탄 시위가 격렬해진 나머지 서울 한정으로 계엄령이 내려졌는데, 반정부 움직임은 수그러들지고 않고 오히려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계엄령 역시 오후 5시경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으로 확대된 바 있다. 1980년에도 이같은 비상계엄 확대조치가 있었는데, 이는 [[박정희]] 사망 확인 이후인 1979년 10월 27일에 선포된 비상계엄이 제주도를 제외한 부분계엄이었기 때문이다. 1979년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킨 [[전두환]] 등 신군부세력은 이러한 비상계엄의 조속한 해제를 바라는 대통령 [[최규하]], 야당 총재 [[김영삼]] 등에 대해 중앙청을 무장병력으로 둘러싸는 등 계엄확대로 대응하고 나아가 [[5.17 내란]]을 일으켰다. [[분류:정치]]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다른 뜻1 (원본 보기)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