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include(틀:불법)]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목차] == 개요 == 사고가 났는데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다. == 특징 == 이 조항은 사고 피해자를 위한 조항이 아니라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조항이다. 일단 사람을 다치게 하고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가법상 도주차량으로 처벌받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물건을 손괴해놓고 도망가는 경우에는 이 법으로 처벌받는데, 이 때 손괴라는 것은 재물손괴에서 말하는 단순히 그 재물의 효용을 잃어버리게 한 것으로 족하는 것이 아니다. 앞서 말했듯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조항이기 때문에 교통흐름을 방해할 만큼의 손괴가 있어야한다. 판례는 아무도 없는 차량을 받고 도주하는 경우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차량 등의 파편이 도로에 흩어져 있는데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한다. 따라서 단순히 파편없이 긁고 도주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 반드시 피해자가 있어야하는 것은 아니고 단독 사고인 경우, 즉 혼자 가로등을 박아서 파편이 흩어져 있는데 도망간 경우에 처벌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창명]] 따라서 그냥 긁고만 도주한 경우에 피해자는 민사사건이라 경찰에 협조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블랙박스가 없다면 가해자를 잡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첨언하자면 이 사건의 보호법익은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이 죄를 선고하는데 정상참작이 되지 않아야 하나, 실질적으로는 합의를 한 것과 안 한 것은 아무래도 다르게 취급되기 마련이다. [[분류:형법]]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불법 (원본 보기) 사고후미조치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