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목차] == 개요 == 1972년에 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즉 [[북한]]의 헌법--이라 읽고 사이비종교의 교리라고 읽는다--. 그 이전에는 [[인민민주주의헌법]]이 헌법으로서의 역할을 해 왔다. 물론 둘은 '''엄연히 다르므로''' [[인민민주주의헌법]]으로는 여기로 들어올 수 없다. 그리고 [[남북통일/수도 문제|통일한국의 수도문제]]를 불러 일으킨 '''장본인.''' == 역사 == 1972년 제6차 헌법개정을 통해 기존의 인민민주주의헌법을 개량하려는 차원(...)으로 만들어졌다. 그 후로도 3번의 개정이 더 있었는데 위키백과에 따르면 최근에도 개정이 또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진실은 저 너머에|확실한 바는 아니다]]. === 제6차 개정 === [[1972년]] [[12월 27일]] : [[최고인민회의]] 제5기 1차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1972년 헌법)을 제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로 규정해 혁명의 단계가 인민민주주의 혁명 단계에서 사회주의 혁명단계로 넘어왔음을 명확히 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부(首部, 수도)는 서울시다"라는 내용에서 '서울'을 '평양'으로 바꾸었다. * 조선로동당의 우월적 지위 명시 *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의 확립 * '''[[주체사상]]의 헌법 규범화''' * 국가주석제 도입 및 권한 강화 * 집단주의 강조 === 제7차 개정 === [[1992년]] [[4월 9일]] : [[최고인민회의]] 제9기 3차 회의에서 개정 * 제한적 경제개방정책 수용 * 대내적으로 산업·기술혁명 강조 * 국방관련 조항 보강 및 법적 통제 강화 * 권력기관간 권한 재조정 * 김정일 후계체제 강화 * 복지증진 규정 신설 *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주체 사상으로 대체 === 제8차 개정 === [[1998년]] [[9월 5일]] :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에서 수정·보충, 총 7장 166조로 구성 * '''주석 정무원 폐지, 내각 부활, 국방위원회 권한 강화,''' 김일성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규정 * 지방 행정경제위원회 폐지, 지방 인민위원회로 흡수 *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로 개칭 * 개인 소유 확대와 특수 경제지대 설치, 지적재산권 조항 등 경제 분야 7개 조항 신설 === 제9차 개정 === [[2009년]] [[4월 9일]] :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의에서 수정보충 * "주체사상"과 함께 "선군사상"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통치 이념에 추가해서 명문화 * 사회주의와 계획경제 등 기본 노선은 유지하는 대신 ''''[[공산주의]]'라는 용어는 삭제''' * 국방위원장의 지위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 영도자와 조선인민군의 최고 사령관으로 명문화하고 국방위원회 중심의 국정 운영 조직을 구축함 *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거 아시죠?|국가 의무에 "인권 존중"을 추가]] === 제10차 개정 === [[2016년]] [[6월 29일]] :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에서 개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로 개편하고 '국가주권의 최고정책적 지도기관'으로 규정 * [[국무위원장]]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최고영도자'로 규정하고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에 추대 * 헌법 서문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김일성 김정일헌법이다'는 등의 내용을 명시 == 실상은? == '''말 그대로 [[거짓말]] 투성이''' 인권을 존중한다면서 그러면은 '''왜 세계 최악의 인권탄압국인가?'''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최고의 규범은 [[헌법]]이다. 하지만 프롤레탈리아 독재를 내건 현실 [[공산주의]] 국가에선 당이 국가보다 우위에 있으므로 당강령이 국가 헌법보다 더 상위의 규범일 수도 있다. 현재의 북한 헌법도 "제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조항을 통해서 조선로동당의 일당독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조선로동당 규약과 강령이 북한의 최고규범인가? 실상은 그렇지도 않다. 이미 북한은 위에서 서술한대로 헌법에서 공산주의도 삭제했고, 수령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주체사상]]을 국가의 공식이념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 [[김씨조선|김씨 왕조 체제]]이다. 이때문에 김씨 일가에 대한 맹목적 충성을 강요하는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확립의 10대 원칙]]이 북한 인민을 삶을 옥죄는 최고규범이다. [[분류:북한]] 사회주의헌법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