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상위 문서 : [[법 관련 정보]] [목차] 上訴 [[독일어]]: Rechtsmittel == 개요 == 판결, 명령, 결정 등의 법원의 [[재판]]에 관하여 특정기간 안에 불복의 의사를 표시하여 상급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법률행위를 의미한다. 재판이 확정전에 하는 불복신청이라는 점에서, 확정된 재판에 대한 예외적 불복신청인 [[재심]] 청구나 [[비상상고]](형사)와 구분된다. 또한, 상급법원에 대하여 한다는 점에서, 같은 심급 안에서 하는 이의신청과 구분된다. 판결에 대한 불복방법으로는 [[항소]], [[상고(법률)|상고]]가 있고, 결정, 명령에 대한 불복방법으로는 [[항고]], [[재항고]], [[특별항고]](다만, 형사소송에서는 특별항고 제도 없음)가 있다. 가정법원의 심판에 대한 불복방법도 항고이다. 항소, 항고는 [[고등법원]]이나 [[특허법원]]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항소부)나 [[가정법원]] 합의부(항소부)가 심판한다. 상고, 재항고, 특별항고는 [[대법원]]이 심판한다. 상소장 자체는 상소법원에 내는 것이 아니고 원심법원에 낸다. 대법원은 최고법원(最高法院)이므로 대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상소할 수 없다. == 심급제도 == 상소 제도는 심급제도와 표리의 관계에 있다. 심급제도는 하급심의 잘못된 재판을 상소심으로 하여금 바로잡게 함으로써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 헌법도 제101조 제2항에서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등 대법원과 하급법원으로 구성되는 심급제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헌재 2003헌바105 결정 등). 그러나, 심급제도는 사법(司法)에 의한 권리보호에 관하여 한정된 사법자원(법발견자원)의 합리적인 분배의 문제인 동시에 재판의 적정과 신속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의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로 돌아가므로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다(같은 결정 등). == 형사소송의 상소 일반 == 민사소송법이 상소 일반에 관한 장을 따로 두고 있지 않는 것과 달리 형사소송법은 상소 일반에 관한 장을 따로 두고 있다. 이는 형사소송의 상소에 몇 가지 특이한 제도들이 있기 때문이다. === 상소권자 === ||<width=50%>'''[[형사소송법]]'''||<width=50%>'''군사법원법'''|| ||'''제338조(상소권자)''' ① [[검사(법조인)|검사]] 또는 [[피고인]]은 상소를 할 수 있다.||'''제395조(상소권자)''' 검찰관이나 피고인은 상소를 할 수 있다.|| 이것만 보면 하나도 특이할 것이 없는데, 특이한 부분은 그 뒤에 나오는 조문들이다. ||<width=50%>'''[[형사소송법]]'''||<width=50%>'''군사법원법'''|| ||'''제340조(당사자 이외의 상소권자)'''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제397조(당사자 외의 상소권자)'''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제341조(동전)''' ①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제398조(당사자 외의 상소권자)''' ①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②전항의 상소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하지 못한다.||② 제1항의 상소는 피고인이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하지 못한다.|| === 일부상소 === ||<width=50%>'''[[형사소송법]]'''||<width=50%>'''군사법원법'''|| ||'''342조(일부상소)''' ①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제399조(일부상소)''' ①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②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②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 ||③ 부분을 한정하지 아니하고 상소하였을 때에는 재판의 전부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 상소 제기의 방식과 기간 등 === ||<width=50%>'''[[형사소송법]]'''||<width=50%>'''군사법원법'''|| ||'''제343조(상소 제기기간)''' ① 상소의 제기는 그 기간 내에 서면으로 한다.||'''제400조(상소 제기기간)''' ① 상소의 제기는 그 기간 내에 서면으로 한다.|| ||②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된다.||② 상소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하거나 고지한 날부터 진행된다. __다만, 관할관의 확인조치 대상이 되는 판결의 경우에는 제379조제2항에 따른 관할관의 확인조치가 송달된 날부터 진행된다.__|| ||'''제344조(재소자에 대한 특칙)''' ①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한다.||'''제401조(재소자에 대한 특칙)''' ① 교도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제출하였을 때에는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본다.|| ||②전항의 경우에 피고인이 상소장을 작성할 수 없는 때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서하게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피고인이 상소장을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교도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이를 대서(代書)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서하게 한다.|| || ||③ 교도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상소장을 원심군사법원에 보내고, 상소장을 접수한 연월일을 원심군사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상소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56조, 군사법원법 제413조). === 상소권회복청구 === 민사소송의 추후보완상소에 대응하는, 형사소송 특유의 제도이다. 주의할 것은, 추후보완상소의 경우에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신청과 상소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과 비슷하게도, 상소권회복청구서 역시 상소장과 함께 제출한다. ||<width=50%>'''[[형사소송법]]'''||<width=50%>'''군사법원법'''|| ||'''제345조(상소권회복청구권자)''' 제338조 내지 제3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제402조(상소권회복 청구권자)''' 제395조부터 제39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소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상소권회복 청구를 할 수 있다.|| ||'''제346조(상소권회복청구의 방식)''' ① 상소권회복의 청구는 사유가 종지한 날로부터 상소의 제기기간에 상당한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제403조(상소권회복 청구의 방식)''' ① 상소권회복 청구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상소 제기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때에는 원인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②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때에는 원인이 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상소권의 회복을 청구한 자는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③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한 사람은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347조(상소권회복에 대한 결정과 즉시항고)''' ①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의 허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제404조(상소권회복 청구에 대한 결정)''' ① 상소권회복 청구를 받은 군사법원은 청구 허가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48조(상소권회복청구와 집행정지)''' ①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전조의 결정을 할 때까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제405조(상소권회복 청구와 집행정지)''' ① 군사법원은 상소권회복 청구를 받으면 제404조제1항의 결정을 할 때까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경우에 피고인의 구금을 요하는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단, 제70조의 요건이 구비된 때에 한한다.||② 제1항의 집행정지 결정을 한 경우에 피고인을 구금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0조의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에만 발부한다.||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56조, 군사법원법 제413조). ===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 === ||<width=50%>'''[[형사소송법]]'''||<width=50%>'''군사법원법'''|| ||'''제349조(상소의 포기, 취하)''' 검사나 피고인 또는 제339조에 규정한 자는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 또는 제341조에 규정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다.||'''제406조(상소의 포기ㆍ취하)''' 검찰관, 피고인 또는 제396조에 규정된 사람은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다.|| ||'''제350조(상소의 포기등과 법정대리인의 동의)'''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법정대리인의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제407조(상소의 포기 등과 법정대리인의 동의)'''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1조(상소의 취하와 피고인의 동의)'''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제341조에 규정한 자는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하할 수 있다.||'''제408조(상소의 취하와 피고인의 동의)'''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제398조에 규정된 사람은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상소를 취하할 수 있다.|| ||'''제352조(상소포기 등의 방식)''' ①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제409조(상소포기 등의 방식)''' ①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판정에서는 말로 할 수 있다.|| ||②구술로써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② 말로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제353조(상소포기 등의 관할)''' 상소의 포기는 원심법원에, 상소의 취하는 상소법원에 하여야 한다. 단,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송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의 취하를 원심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제410조(상소포기 등의 관할)''' 상소의 포기는 원심군사법원에, 상소의 취하는 고등군사법원 또는 대법원에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기록을 고등군사법원 또는 대법원에 보내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상소의 취하를 원심군사법원에 할 수 있다.|| ||'''제354조(상소포기 후의 재상소의 금지)''' 상소를 취하한 자 또는 상소의 포기나 취하에 동의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한다.||'''제411조(상소포기 후의 재상소 금지)''' 상소를 포기하거나 취하한 사람 또는 상소의 포기나 취하에 동의한 사람은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한다.|| ||'''제355조(재소자에 대한 특칙)''' 제344조의 규정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권회복의 청구 또는 상소의 포기나 취하를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제412조(재소자에 대한 특칙)''' 교도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권회복의 청구 또는 상소의 포기나 취하를 하는 경우에는 제401조를 준용한다.|| 상소의 포기나 취하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56조, 군사법원법 제413조). [include(틀:문서 가져옴,title=상소,version=17)] [[분류:소송법]][[분류:형사법]]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문서 가져옴 (원본 보기) 상소(법률)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