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상위 문서 : [[법 관련 정보]] [include(틀:법률)] [[http://www.law.go.kr/%EB%B2%95%EB%A0%B9/%EC%83%9D%EB%AA%85%EC%9C%A4%EB%A6%AC%EB%B0%8F%EC%95%88%EC%A0%84%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해당 법의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 개요 ==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생명과학 연구를 규제하는 법이다. [[인간복제]], 정자나 수정란의 성 선별, [[단성생식]] 배아의 착상, [[대리부]], [[난자 매매]] 등은 금지된다. 임신 외의 목적을 위한 배아 생성이 금지되어, 배아줄기세포는 불임 치료를 위해 생성된 뒤 폐기되는 배아로만 가능해졌고 [[황우석]]과 같은식의 연구는 더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법률 (원본 보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문서로 돌아갑니다.